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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Jun 26. 2024

대출받으려는데 ‘꺾기’라 안 된다고요?

카카오뱅크 잘 쓰기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한 달 이내에 카카오뱅크 브랜드쿠폰을 산 적 있다면? 대출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구속행위’기 때문이에요. 



구속행위가 무엇인가요?


은행이 대출받으려는 고객에게 원치 않는 적금, 펀드, 보험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요. 고객은 수월하게 대출받고 싶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죠. 흔히 ‘꺾기’라고 해요. 


금융당국은 이러한 구속행위를 불공정 영업 행위라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어요. 



어떨 때 구속행위가 되나요? 


대출을 받기 전후 각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예요. 고객이 앱에서 비대면으로 대출받은 뒤, 자발적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해도 구속행위에 해당돼요. 


■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던 A씨는 ‘1개월 내 가입한 예적금 상품이 있어요. 상품 해지 후 다시 대출을 다시 신청해주세요’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 카카오뱅크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B씨는 ‘금소법 상 구속행위 판정에 따라 이체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알고 보니 한 달 이내에 카카오뱅크에서 대출받은 적이 있어요. 


카카오뱅크에서 대출받기 직전 한 달 안에 아래 상품에 가입했다면 대출받을 수 없어요. 또 대출받은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아래 상품에 가입(구매)할 수 없어요.


입출금통장을 제외한 예적금 상품 가입       

(개인사업자거나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내일 때만 적용. 이 경우 적금 도중 납입이 제한될 수 있음. 단, 예적금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 이내이거나 10만원 이하면 적용되지 않음)

펀드 가입

브랜드쿠폰 구매



인터넷뱅킹도 규제 받나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직접 가입해요. 그래서 구속행위 규제를 받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대면 거래에도 적용돼죠.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금융 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꺾기’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걸 방지하는 거죠. 



구속행위를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대출 받기 전후 1개월 내에 가입한 예적금, 펀드 상품을 해지하거나 브랜드쿠폰 구매를 취소하세요.


2) 예적금, 펀드, 브랜드쿠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대출을 신청하세요.



▶ 구속행위, 더 알고 싶다면?

Q. 고객이 창구에서 대출받으면서 자발적으로 다른 상품을 가입해도 구속행위인가요?
A 네, 구속행위는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요건에 맞으면 해당돼요. 

Q.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도 구속행위 규제가 적용되나요? 
A 아니에요. 구속행위는 대출의 신규, 대환, 증액, 재약정에 한해 금지돼요. 대출의 기한 연장이나 증액 없는 조건변경(금리, 담보, 상환방법 변경 등)은 구속행위 규제를 받지 않아요.

Q. 대출을 받기 한 달 이전에 가입했던 예금상품을 재예치할 때는요? 
A 아니에요. 해지일 당일에 재예치하면 규제받지 않아요. 해지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일에 다시 예치할 수 있죠. 단, 해지일 ‘당일’만 예외로 인정받아요.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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