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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이사갈 때 등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완전정복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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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계약하고 잔금도 치렀나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이사 전까지 등기부등본을 꼭 봐야 해요. 이사한 후에도 등기가 바뀐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등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더 쉽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등기부등본은 재산권의 담보 등 권리 관계가 적힌 문서예요. 전월세를 계약할 땐 등기를 통해 이 집에 근저당* 설정, 가압류* 기입 등이 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근저당권 :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 (저당권 : 은행 등이 집주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대출액 돌려받을 권리)


가압류 : 집주인이 개인, 법인 등에 진 빚을 갚지 못해 국가가 그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절차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또는 이 집이 가압류 대상이라면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 계약할 때 아래와 같은 상황이 생겨요.


전입 신고를 하려고 보니 계약할 때는 없었던 '근저당'이 생겼어요

집주인이 전세 계약 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거래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잔금 치르기 전에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던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흔히 일어나는 거래 사고 방식이에요. 계약을 재고해 보는 게 좋아요.


따라서 계약 시기부터 그 이후까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소유권이 바뀌었는지 등을 꼭 등기로 조회해야 해요. 전세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계약을 연장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 근저당과 보증금 상환, 무슨 상관일까?

A씨가 시가 5억 원짜리 집에 전세 3억 원을 주고 들어가려고 해요. 등기를 떼 보니 이 집에 근저당 3억원이 잡혀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개인 채무 등을 갚지 못해 파산한다면? A씨는 보증금 3억 원을 온전히 못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국가는 집주인의 채무를 갚기 위해 이 집을 경매로 파는데요. 집을 판 돈은 권리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돼요. 만약 이 집이 경매에서 4억 원에 팔렸는데, A씨의 보증금 보다 높은 우선 순위의 채무가 3억 원이라면? 이걸 갚고 남은 건 1억 원 뿐이에요. 경매가 끝나도 A씨는 1억 원만 받게 되죠.



카카오뱅크에선 자동으로 알려줘요


인터넷등기소와 민원24 앱과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등기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따로 조회하지 않아도 돼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가 변동되면 자동으로 문자로 알려줘요.


만약 등기가 바뀌었다면, 바뀐 결과도 카카오뱅크 앱 안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면 수수료 700원이 필요하지만, 카카오뱅크에선 무료예요.



이렇게 설정해 보세요


설정 방법은 간단해요. 전월세보증금 대출 계좌 메뉴에서 톱니바퀴 선택 > 계좌 관리 메뉴 중 ‘등기변동조회’ 선택 > 내 주소에 주소를 확인 후 주소가 비어 있으면 [등록]을 눌러 주소를 등록 > [등기부등본 변동시 알림 받기]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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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력은 아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등기부 열람]을 누르면 바로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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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대출 바로 가기]




꼭 알아두세요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고객님의 신용상태에 따라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각 상품별로 신청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HF 전월세보증금 대출대상 1.만 19세 이상 내국인 2.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 3개월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3.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인 고객 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5.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대상 1.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2.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 1개월 이상),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3.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5.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고객(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대상 1.만 19세 이상 내국인 2.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 3개월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3.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인 고객 4.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 5.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상 주택은 HF 전월세보증금 대출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KB부동산시세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단,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 KB부동산시세 조건 생략 가능)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시, 채권양도 통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채권양도 통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 불가)


* 다음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

-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

- 선순위 채권금액(근저당 등)과 신청하려는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시세 초과인 주택(시세는 KB시세 또는 카카오뱅크 내부 기준에 따름)

- 미등기 건물(단,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HF 전월세보증금 대출 또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가능)

- 소유자가 개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경우(단,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소유인 경우는 HF 전월세보증금 대출 또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가능)

- 소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SGI 전월세보증금 대출만 해당)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5백만 원 이상입니다.

대출한도는 보증서(보증보험) 발급가능 범위 이내로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HF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2억 2,200만 원이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 원이며,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5억 원(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최대 3억 원)

대출기간 및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상환방법은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방식 입니다.

금리산출 기준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이며, 이자납입방법은 대출 실행 시 원하는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변동금리
HF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3.422% ~ 5.073%,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3.408% ~ 3.814%,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3.568% ~ 5.770%가 적용됩니다. (2025.08.11. 기준)

2년 변동금리
HF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3.394% ~ 4.983%,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3.381% ~ 3.725%,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3.541% ~ 5.677%가 적용됩니다. (2025.08.11. 기준)

기준금리는 조회시점의 2영업일 전 최종고시 금리로 안내 중이며, 대출한도 및 금리는 조회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이며, 대출 실행일의 2영업일 전 전국은행연합회 최종 고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가 적용됩니다.

2년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는 금융채2년물이며, 대출 실행일의 2영업일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최종 고시 금융채(AAA)유통수익률이 적용됩니다.

6개월 변동금리 대출은 매 금리변동주기(6개월)마다 도래하는 날의 2영업일 전 전국은행연합회 최종 고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를 기준금리로 하여 금리가 변경됩니다.

2년 변동금리 대출은 매 금리변동주기(2년)마다 도래하는 날의 2영업일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최종 고시 금융채(AAA)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여 금리가 변경됩니다.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 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 변동되지 않습니다.
※ 카카오뱅크의 금리 정책에 따라, 마이너스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가능)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0.1%
- 다른 금융기관에서 카카오뱅크로 갈아타기 0.1%
※ 단, 다른 금융기관에서 카카오뱅크로 갈아타기 우대금리는 최초 1회만 적용되며 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 연 3% 로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금리 최고율은 연 15%이고 대출금리가 연 15%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2%를 적용합니다. 대출 연체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 상태에서 1개월 이상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 시점에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5천만 원 초과 대출 신청 시 인지세가 발생하며 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시 7만 원, 대출금액 1억 원 초과 시 15만 원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만 부담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상품(HF, 청년)을 신청한 경우 보증료가 발생하며, 대출실행일날 납부하게 됩니다.(보증료율: 최저 0.02% ~ 최고 0.4%)

중도상환해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중도상환해약금은 카카오뱅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금융사기 등 신고 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 등록 등 거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혹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거절자인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 시, 원하는 날짜로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합니다. 단, 신규일자가 아닌 날로 지정할 경우, 돌아오는 해당일에 바로 납입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일자 6.10, 이체일자 20일 지정시 최초 납입일은 6.20

직전 이자납입일(또는 신규일)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매 1개월 후취,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휴일에도 앱에서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 입금 내역 등)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재직 중인 회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체 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시점에서 개인의 신상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시게 될 수 있으며, 기한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기간별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로 인한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임차주택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뱅크 앱/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25-1480 (2025. 8. 18.~2027. 8. 17.)


이 광고는 2025. 8. 18.~2027. 8. 17.까지 광고성으로 게시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기록 관리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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