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잘 쓰기
‘회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없을까?’ 모임통장을 이용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 있는 모임주라면 주목하세요. 모임원에게 입출금 알림을 보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의 금융거래 정보를 모임원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해요. 흔히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라 불리는 절차죠. 이 절차는 앞으로 필수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2024년 7월 16일 이후부터 모임통장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동안 입출금 알림을 받고 싶다고 요청한 이용자가 많았어요. 하지만 알림을 보낼 수 없었는데요. 모임통장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카카오뱅크가 아닌 ‘모임주’였기 때문이에요.
아쉽게도 주체가 모임주이면 알림을 보낼 수 없어요. 이 알림을 보내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을 따라야 하죠.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은행은 모임주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고 모임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2024년 1월 16일부터 금융실명법을 따라 약관을 개정하고, 모임원들에게 입출금 내역 알림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잠깐, ‘금융실명법'이 뭐예요?
정식 명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에요.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제도화한 거죠. 실명을 사용하면 투명성이 높아져 각종 불법행위를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금융실명법을 적용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요. 추후 준비가 끝나면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모임통장 이용에 참고하세요.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돼요.
▶ 신규 이용자
모임통장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어요.
▶ 기존 이용자
모임통장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없어요(2024년 7월 16일 이후)
아주 간단해요. 신규 이용자인지, 기존 이용자인지에 따라 방법이 다르니 아래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 신규 이용자
- 카카오뱅크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주세요.
- 약관 동의 화면에서 ‘동의’를 체크하세요.
▶ 기존 이용자
- 모임통장을 조회하면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팝업이 보일 거예요.
- ‘동의’를 눌러주세요.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입출금통장에 연계하여 제공하는 회비조회, 회비관리, 멤버관리 등의 모임 관련 서비스입니다.
모임통장으로 멤버들이 납입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권한은 모임주에게 있으며, 압류 등 모임주의 상태에 따라 모임통장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임통장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에 연계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로, 입출금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소지한 만 14세 이상 내국인)
기본금리 : 연 0.10% (2024. 11. 21 기준, 세금공제 전)
이자 지급 방식 : 매월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다음날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 계산 방법 :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당월 결산일까지 매일의 최종잔액에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합산한 이자를 결산일 다음날 지급합니다.
질권, 압류 등 출금제한 사고 신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카카오뱅크 앱 > 전체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4-2057 (2024.11.28~2025.11.27)
이 광고는 2024.11.28.~2025.11.27.까지 광고성으로 게시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기록 관리 목적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