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잘하기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말해요. 언제, 왜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퇴사한 적 있다면 이미 IRP 통장을 만들어 봤을 거예요. 2022년 4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받도록 정해져서죠.
예외도 있어요. 만 55세 이상 직장인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보통 계좌로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받자마자 해지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직한 적 있지만 ‘내가 IRP 계좌가 있었나?’ 싶다면, 퇴직금을 받자마자 IRP 통장을 해지해 찾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처럼 대개 IRP 계좌는 퇴직금을 받으려 개설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세금 혜택이 커요. 당장 퇴직금을 써야 할 필요가 없다면 IRP에서 운용해 볼만 해요.
1. 세금을 떼지 않은 퇴직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세금이 포함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 이득이죠.
2.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 걱정 없어요
IRP 계좌에서 굴리다 수익이 많이 났다면? 인출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찾는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죠. 연금으로 받지 않더라도 기타소득세 16.5%만 내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만약 일반 계좌라면요?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요. 만약 1년에 2,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최대 49.5%*을 내야 해요.
*금액 구간별로 세율은 달라요. 최고 세율 기준이에요.
3.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도 할인받아요
IRP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을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떼는데요. 연금으로 받으면 30~40%를 줄일 수 있어요. 연금을 받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10년까지는 30%, 11년째부터는 40% 깎아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