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가이드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려고 하니 블랙박스를 구매한 연도와 가격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정확히 입력해야 할까요?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모델명을 입력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혹시 블랙박스가 비쌀수록 할인을 많이 해준다면, 비싸게 입력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 블랙박스도 보상 대상이에요.
■ 감가상각 되는 자산이기도 하죠.
■ 적절한 가격을 입력해야 해요.
블랙박스가 비싸고 좋은 거라고 해서 할인을 더 해주는 건 아니에요. 블랙박스도 보상 대상이기 때문에 가격을 확인하려는 것뿐이죠. 만약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도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비싼 차일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듯이 블랙박스 가격이 비싸다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블랙박스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하면 보험료도 낮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사고가 나면 그만큼 보상액도 줄 수 있어요. 내 과실이 없어서 상대 차량의 보험사에서 100% 보상하면 괜찮지만,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는 거죠.
블랙박스 가격을 적절히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설치 비용까지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블랙박스 가격이 100만 원이고, 설치비가 10만 원이면 100만 원만 입력하면 되죠.
블랙박스도 감가상각이 되는데요. 약 5년이 지나면 잔존가치가 사라진다고 봐요. 1년에 20%가량씩 낮춰서 가격을 입력하면 적절하죠. 오래된 블랙박스는 잔존가치가 사라져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