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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경제 무물

“밀린 퇴직금을 받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하죠?”

경제 무물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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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퇴사한 직장으로부터 뒤늦게 퇴직금을 받았어요. 소송으로 그간의 지연 이자도 받았는데요, 이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퇴직금 계좌에 따라 달라요”


일반 계좌로 받았다면 당장 낼 세금은 없어요.

IRP 계좌로 받았다면 퇴직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내요.

지연이자 액수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좌를 확인하세요


퇴사 시점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달라요. 2022년 4월 14일 이전에 퇴사했다면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했다면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계좌로 받았다면

당장 내야 할 세금이 없어요.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기 때문이죠. 월급과 같은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 5,000만 원이고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회사가 100만 원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4,900만 원은 일반 계좌로 지급해요.


IRP 계좌로 받았다면

퇴직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내야 해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이에요.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이 IRP 계좌로 들어오는 거예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세금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55세 이전까지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으로 투자할 수도 있죠.



지연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지연 이자에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은 22%인데요, 일반 계좌로 받았다면 이전 회사에서 이만큼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했을 거예요. 그러니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이자에 대한 세금도 없죠. 단, 지연 이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해요.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죠. 지연이자로 받은 돈이 300만 원을 넘거나 다른 기타소득과 합했을 때 총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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