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물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남동생이 본인이 장남이니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부모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요.
동생이 주장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남동생이 물려받은 재산을 나중에 누가 다시 상속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동생은 기혼이지만 자녀가 없거든요.
■ “남동생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요”
▶ 장남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남동생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상속받아요.
장남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는 상속 비율을 배우자 1.5, 자녀 1로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3억 5,000만 원이고 자녀가 두 명이면 어머니가 1억 5,000만 원, 자녀들이 각각 1억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법적 근거를 들어 남동생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죠.
만약 부모님이 장남에게 100%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겨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는 법정 상속분의 50%를 사연자님에게 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법정 상속분 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 또는 가정에 특별히 기여한 점을 인정받으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업을 재정적으로 도와드려서 부모님의 재산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주었거나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 ‘유류분’이 뭐예요?
재산을 받지 못하는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하는 상속 재산을 말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재산을 남기겠다’라고 해도 사연자님은 법에 근거하여 내가 받아야 할 재산 즉 ‘유류분’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남동생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받을 수 있어요. 남동생에게 자녀가 있다면 1순위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없으니 다음 순위인 배우자와 직계존속에게 권리가 넘어가요.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각각 1.5, 1의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죠.
만약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면?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1순위 법정상속인인 부모님 즉 남동생의 장인, 장모님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거예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