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생일 때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이 있어요. 매달 30~40만 원씩 보험료가 부모님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어요. 학생일 땐 수입이 없어 부모님이 내주셨는데요, 현재 취업한 후에도 여전히 부모님 통장에서 보험료가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보험금의 증여세에 관한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어요
■ 보험료 수령 시점이 증여 시점의 기준이에요
■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거나, 재산을 증여받아서 그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해 명시돼 있어요.
부모님이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경우, 부모님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 증여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 만기까지 내는 보험료가 1,000만 원이고 이 중 90%인 900만 원을 부모님이 냈다면, 나중에 보험금을 타거나 해약했을 때 받는 해약환급금의 90%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되죠.
자녀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면, 이체한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봐요. 그런데 보험은 달라요. 보험금을 타는 시점이 증여한 시점이 되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누가 보험료를 얼마나 냈고, 누구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는지 국세청에 알려야 해요. 그 때문에 보험료 납부 중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타거나 보험을 해약해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그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요.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보험금 지급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다른 증여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죠.
종합하면 부모가 내준 보험료로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가 돼요. 반면 부모가 보험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다른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보험금을 받기 전이나 해약하기 전에 수익자를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