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물
주말에만 7시간씩, 주 2회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일한 지 3개월이 갓 지났는데, 사장님이 4대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셨어요. 4대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4대 보험은 사업주가 신고해야 해요
보험마다 가입 대상이 되는 기준이 달라요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겨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해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어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죠.
4대 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주가 보험 대상자를 신고하고 가입한 뒤, 보험료를 월급에서 미리 떼어서 납부하죠. 개인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없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에 8일 이상,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해야 해요. 산재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 시간·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해요.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해야 해요. 일을 시작할 때 가입 대상이 아니었거나, 가입을 놓쳤더라도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소급해 가입할 수 있어요.
사연자 분은 한 달에 8일 이상 일을 하면서 3개월이 지났으니 모든 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이 되는 거죠.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는 보험료 일부를 납부해야 하니 인건비 부담이 늘고, 아르바이트생은 보험료만큼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보험 공단으로 넘어가면, 미가입 사실이 적발돼요. 이 경우 사업주는 미납 보험료와 연체료뿐 아니라, 수백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담하게 되죠.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