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 무조건 세금 내야 한다?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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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할인’을 받아 제품을 샀다면 총 할인율을 꼭 확인 하세요. 2025년부터 ‘직원 할인’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겼는데요, 과세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과세 조건을 확인하세요


할인받은 금액의 합계가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 원이 넘지 않았다면 세금이 붙지 않아요.


시장가 200만 원인 핸드폰

직원 할인가로 140만 원에 구매 →연간 240만 원 한도 이하, 전액 비과세


시장가 5,000만 원인 자동차

직원 할인가로 3,500만 원에 구매→ 1,500만 원 할인

시가의 20%인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인 500만 원에 소득세 부과



재판매는 과세 대상이에요


임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쓸 용도로 구매해야 해요. 대리 구매나 거래는 금지되어 있죠.


자동차, 대형 가전 등 고가의 물품은 2년, 그 외 물품은 구매 후 1년 동안 재판매가 금지돼요. 만약 되팔아서 이익을 챙겼다면 세금을 내야 해요. 국세청이 재판매 금지 위반 사례를 집중 조사했던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돼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할인액은 연봉에 합산되어 전체 소득으로 잡혀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직원 할인 받은 금액이 500만 원 이라면 총 5,500만 원이 근로소득인 거죠. 연말정산 때 내가 받은 할인 내역과 전체 소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자닮세무회계 송대권 세무사와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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