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어떻게 받을까?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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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종류와 한도를 알려드릴게요.



근로소득자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받아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입양아, 위탁 아동 등이 포함되죠.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부양가족이라도 부모 등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단, 직계존속이 장애인이고 특수 교육비가 있다면 공제 대상이에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예요.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 1명의 등록금이 1,200만 원이라면 공제 한도 금액은 900만 원이고, 15%인 13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 구매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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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닮세무회계 송대권 세무사와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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