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가이드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도 있는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혼인신고를 한 해에는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받아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생애 딱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재혼으로 혼인신고를 두 번 했더라도 이미 결혼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또 받을 수 없어요.
결혼이나 출산, 입양 후 2년 이내에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최대 1억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존 10년간 5,000만 원 한도였던 ‘증여재산공제’에서 추가로 받는 혜택이죠. 결혼이나 출산, 둘 중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게 좋아요.
증여받은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결혼, 출산 증명 서류를 국세청에 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12월 12일에 증여받았다면, 2026년 3월 31일 안에 해야 하죠.
만약 혼인신고 전에 증여받았다면, 미리 증여 신고만 할 수도 있어요. 단, 증여받은 후 2년 이내로 혼인신고를 해야 하죠. 만약 그러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고, 가산세까지 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2024년 7월 13일에 미리 증여 신고를 했다면 2026년 7월 12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죠.
· 자닮세무회계 송대권 세무사와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