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가이드
연말연시를 앞두고 자녀 선물을 고민하는 부모님이 많을 텐데요, 선물이 고가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 금액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10년 동안 미성년자 자녀에게 준 물품(시가 기준), 현금 등의 금액이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와 선물이나 현금을 주고받을 수 있죠.
10년간 받은 금액이 공제 기준을 넘으면, 선물 받은 달 말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죠.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2024년에 4,000만 원짜리 차를 선물했고, 2025년 12월 1일에 2,000만 원의 현금을 줬다면 2026년 3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마쳐야 해요.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이재 구호품, 혼수 등의 항목은 증여세가 면세돼요. 비과세 항목이 헷갈린다면 국세청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단, 사치품, 차·집 등 고가의 선물은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자닮세무회계 송대권 세무사와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