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소득도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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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배달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배달 수수료를 정산할 때 보니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해 주더라고요. 본업 직장에서 이미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부업 알바 소득에서도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선 낸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어요

• 일반 근로자라면 한쪽에서만 가입할 수 있어요

• 고용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중복 가입을 허용해요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예요. 고용이 불안정하고 계약이 단기적이며 여러 곳과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죠. 여러 고용계약을 합산해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중복가입을 허용해요. 그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일하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도 이중으로 내야 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배달 기사나 학습지 강사, 방문 판매원 등 특정 회사나 기업에 직원으로 고용되지 않았지만 계약을 맺고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해요.



일반 근로자는 급여가 많은 쪽에서 내요


편의점, 카페, 식당처럼 일반 근로자 형태로 부업을 한다면 달라요. 고용보험을 이중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도 한 곳에서만 내죠. 이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만약 월평균 보수가 똑같다면 정해진 근로 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 시간도 같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가입이 인정돼요. 대부분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내고, 나머지 사업장은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죠.



근로자라면 이미 낸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본업과 부업이 모두 일반 근로 형태인데 고용보험이 이중 가입 됐다면,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회사(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과오납된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거나, 이중 가입이 정리되는 시점에 공단이 자동으로 환급 고지서를 발행해요.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 환급된 금액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고, 퇴직했다면 공단에 직접 신청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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