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빚을 부모님이 떠안게 되셨어요. 남은 빚은 물론이고, 할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 받은 대출까지 있어서 합하면 액수가 상당한데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은퇴하신 부모님이 감당하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 상속은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는 거예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부모님이 직접 받은 대출은 별개의 문제예요
상속받을 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돼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게 되는 건데요,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물려받은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해요.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면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아요. 다만, 상속이 끝나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자녀→손자녀→부모→형제자매 순)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함께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한정승인’을 선택한다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돼요. 예를 들어 재산이 3천만 원이고 빚이 1억 원이라면, 3천만 원까지만 갚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아요.
장점은 추가로 개인 재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또한, 상속포기와는 달리 다음 순위 상속자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고 정리돼요. 다만 재산 목록 조사, 채권자 공고, 재산 정리 절차 등의 절차가 복잡해요.
할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 부모님이 직접 받은 대출은 부모님 개인의 채무예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대출은 사라지지 않아서 부모님이 갚으셔야 해요. 만약 대출 규모가 커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같은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어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