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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2차 정기회의

by kakaoprivacy


지난 7월 2일, 2025년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2차 정기 회의가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 4기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 위원(김일환 위원장, 고환경 변호사, 이경호 교수, 이수경 변호사, 최재식 교수)과 카카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김연지 CPO) 및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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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 처리’를 주제로, 1) 온라인 행태정보 및 광고 식별자의 개념, 2) 행태정보 처리 관련 국내 규율체계, 3) 안전하게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1) 온라인 행태정보 및 광고 식별자의 개념


‘온라인 행태정보’란 웹 사이트 또는 앱 방문 이력, 검색 및 구매 이력 등 정보주체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추론·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정보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행태정보라 하더라도 그 처리 방식이나 처리 환경 등에 따라 개인 식별 가능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는 이용자 또는 기기를 구별하기 위해 문자, 숫자 혹은 기호를 통해 ‘온라인 광고 식별자’를 부여하는데, 개인정보가 연결·포함·결합되는지에 따라 ‘이용자 식별’과 ‘기기 식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식별’ 기반의 행태정보는 이용자 식별자를 통해 회원정보와 결합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로 간주되는 반면, ‘기기 식별’ 기반의 행태정보는 개인을 직접 식별하지 않고 단지 다른 기기와의 구별만 가능한 상태 수집하므로 개인정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만, 수집된 행태정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논의하였습니다.



2) 행태정보 처리관련 국내 규율체계


국내법에서 행태정보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거나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태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17)에서, 행태정보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의, 처리 유형,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른 조치 필요 사항(투명성 확보,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 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 식별 정보와 결합하여 행태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행태정보 처리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3) 안전하게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방안


최근 행태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비즈니스가 확대됨에 따라,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하려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집되는 정보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자신의 행태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 역시 명확한 규율을 기반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행태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를 위해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을 비롯하여 법률 및 광고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용자를 보호와 산업계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태정보 처리 기준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며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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