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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에디터가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 기본기

뷰 에디터 노하우 #01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갖습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저작자는 당연히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갖기 위해 어떤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이 그것을 보호하는 법이 있든 없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인 것과 달리 저작권은 저작권법이라는 법에 정해진 대로 인정됩니다. 창작자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만 인정된다



사람은 능력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권을 갖지만, 저작권은 “저작물”에만 인정됩니다. 즉, 모든 글, 사진, 음악, 영상 등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작물”로 인정받아야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예시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이 예로 들고 있는 저작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 사진저작물


저작권법의 정의와 예시는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글이, 이 사진이, 이 영상이 “저작물”이라는 건지 아닌지 모르시겠다고요? 이 글을 읽는 우리의 탓은 아닙니다. 저작물의 정의규정이 일반적·추상적 언어로 쓰여있기 때문인데요. 원래 법 규정은 일반적·추상적 언어로 쓰인 경우가 많고, 이것을 해석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법원이 어떤 것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는지, 법원의 판단기준을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 법원이 무엇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모든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들다 보면 인터넷에서 사진을 검색해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된다는 것쯤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법원은 “사진”이 이러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하려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법원은 “카탈로그에 삽입하기 위해 제품 그 자체만을 촬영한 사진(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명확한 정보 전달 목적으로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촬영한 사진(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들을 정리해 놓은 글도 저작물일 수 있다.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하니, 내 머릿속에서 나온 완전히 독창적인 내용의 글만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법원은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 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70537 판결).



  편집물도 저작물일 수 있다.
 

바야흐로 ‘큐레이션’의 시대입니다. 여러 저작물이나 글, 영상, 사진 등을 큐레이팅 해 놓은 편집물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물을 편집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법원은 “법원 게시판에 공고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경매사건번호, 소재지, 종별, 면적, 최저경매가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이에 덧붙여 직원들이 직접 열람한 경매 기록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알게 된 목적물의 주요 현황, 준공일자, 입주자, 임차금, 입주일 등의 임대차 관계, 감정평가액 및 경매 결과,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등을 구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요약하여 수록해 놓은 ‘한국 입찰경매정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40 판결). 



법원은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트윗글'도 저작물일 수 있다.
 

‘명언, 유행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 등은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하여 보호할 만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트윗글”은 어떨까요? 그 트윗글이 해당 글을 올린 유저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식에 따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유명 작가의 트윗글을 허락 없이 책으로 출판해 문제가 된 사례에서 법원은 “문제 된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해당 작가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저작물”이 무엇인지 대충의 감은 오셨으리라 믿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작물로 인정되면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갖는 권리로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므로 누구에게 넘겨주는 것(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에 포함되는 개별적인 권리의 내용을 풀어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표권: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 
   · 성명 표시권: 저작물의 원본, 그 복제물 및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저작자가 그의 실명,
     예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재산권”
저작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권리로서 저작자는 이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상속도 됩니다. 단, 저작재산권은 보호되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단, 영상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공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개별적인 권리의 내용을 풀어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복사, 녹음, 녹화, 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 공연권 : 상영, 연주, 연설, 가창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
  ·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TV, 라디오를 통해 방송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권리    
  · 전시권 : 미술 작품, 사진 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돈을 받거나 돈을 받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 주거나 빌려 줄 수 있는 권리
  · 대여권 : 상업용 음반과 상업용 프로그램을 돈을 받고 빌려줄 권리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저작물을 만들고 이용할 권리




예외적으로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이돌 안무를 따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처럼 저작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예외적으로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죠? 이것도 법원의 기존 판단에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

허락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이 공개된 것이어야 합니다(단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저작물의 공정이용에서는 저작물이 공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인용의 목적?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만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 목적인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나의 창작물이 주된 내용이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은 부연설명, 참고자료 등 부수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 

인용의 목적, 내 창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인용된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내 창작물이 인용된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렇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고, 저작자의 이름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법원은 “검색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그림을 썸네일 이미지의 형태로 게시한 경우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고 보았고, “단편 소설의 전문, 중. 장편 소설의 상당 분량을 삽입한 입시용 소설 감상집의 경우는 허용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작물”이 무엇인지, “저작권”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개념과 사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내 창작물을 누군가 함부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증거수집입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url, 일시 등이 모두 표시되도록 브라우저의 인쇄 기능을 이용해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내 창작물을 누군가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했어도 그것이 진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률전문가가 아닌 창작자로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화 상담 (1800-5455)

 · 한국 저작권보호원 온라인 문의

 · 한국 저작권보호원 전화 상담 (1588-0190)


법률상담을 받고 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고소가 있어야 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창작물이 함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의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기에서는 뷰 에디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초적인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대표적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작권의 기본적인 내용을 익혀두시고, 나의 저작물을 지키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카카오 뷰에서 즐겁고 안전한 창작활동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뷰 창작 가이드 파트너 | 변호사 최초롱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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