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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병욱 Nov 20. 2017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2016.4.1.부터 적용되는 사법해석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2016.4.1.부터 적용되는 사법해석과 관련>

 중국의 사법해석이라는 것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중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판례의 구속력이 약하고, 법원에서 시시때때로 발행하는 사법해석이 법률과 같은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해석 중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의 특허침해 분쟁에 대한 사법해석을 보면, 몇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를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이 사법해석은 3월에 나왔으며, 표제와 같이 4.1.부터 적용되고 습니다.


 1. 절차적 issue


1) 원고(특허권자)는 소장을 제제하면서 침해를 주장할 청구항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침해주장의 청구항을 특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러한 특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송을 바로 각하할 수 있음.


 2)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항이 전리복심위원회(심판원)에서 무효가 되면 해당 법원은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복심위원회의 무효결정이 유효한 행정처분에 의해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특허권자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3) 특허권이 중국 특허법 26.3조 및 26.4조(명세세의 기재가 명확하여야 하며, 실시가능하여야 하고, 청구항은 명확하고,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효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결정할 수 있음  2. 청구범위 해석
1)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독립항의 전제부와 특징부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종속항의 모든 제한사항도 고려하여야 함.  2) 분할출원 또는 원출원(모출원)과, 관련 심사과정 및 무효 여부와 관련된 결정은 청구범위 해석에 고려될 수 있음.  3. 침해 판정 1) 물질에 관한 특허에서, 침해주장된 구성이 특허청구항의 폐쇄적 형식(closed mode)의 물질 청구항의 구성요소 모두와 함께 추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인 특징이 피할 수 없는 불순물이 아닌 이상, 법원은 해당 청구항의 침해를 부정하여야 합니다.  2) 기능적 요소를 가진 청구항의 경우, 침해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수단(means)을 통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얻는 것고, 당업자가 침해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창작적 노력 없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해당 침해품은 동일하거나 동등한 기능적 특징을 갖는 것입니다.  3) 침해주장된 기술수단이 등록된 특허권에 규정된 환경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침해주장된 기술수단은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4) 공정에 의해 한정된 물건발명(product-by-process claim)은 해당 청구항에 기재된 공정과 다른 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경우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됨.  4. 심사이력
특허권자가 심사과정에서 제한적인 보정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해당 보정 또는 의견서가 관련 기술수단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야 함.  5. 디자인에 대한 침해 결정
1) "디자인의 자유"라는 개념은 법 14조에 처음 규정되었는데, 이는 디자인의 일반적인 소비자의 지식 수준 및 능력을 결정하는데 있어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의 디자인권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의 "디자인의 자유"는 고려되어야 함.  2) 제품의 세트를 포함하는 디자인권에 있어서, 해당 디자인권은 그 중 하나의 제품의 디자인을 침해하면 침해로 간주. 3) 부품들이 조립된 제품의 디자인에 있어서, 해당 디자인권은 조립된 상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침해로 간주됨. 4) 조립관계가 없는 부품들이 결합된 제품의 디자인의 경우, 해당 디자인권은 모든 부품들이 해당 디자인권의 부품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침해로 판단됨.  6. 간접침해
1) 일방 당사자가 관련 제품이 원자재, 반제품, 부품 또는 장치로서 이들이 해당 특허권에만 사용되는 것을 알고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면, 해당 당사자는 기여침해의 책임(contributory liability)이 있음.  2) 어느 당사자가 어느 제품 또는 방법이 특허된 것을 알고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는 유도침해의 책임(inducement liability)이 있음.  7. 비침해 방어
1) 선행기술 방어 테스트에 있어서, 법원은 해당 선행기술이 특허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거하여 출원일의 이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비침해 방어에서 침해자의 특허가 원고의 특허보다 늦늦 등록이 된 경우에는 비침해의 증거가 될 수 없음. 8. 표준특허 기준
법원은 만일 특허권자가 FRAND 원칙을 위반하여 악의의 협상을 한 경우에는 침해금지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있음. 9. 영구적 침해금지
법원은 공중과 공익을 위해서는 침해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음. 이때는 법원은 침해자에게 합리적 실시료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음. 10. 손해액 산정
특허권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입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입증을 위한 증거가 침해자측에 있는 경우, 법원은 침해자에게 회계장부나 관련 정보에 대해 제출을 명할 수 있음. 만일 침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은 특허권자의 주장 및 증거에 기초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음. 11. 임시적 보호
특허권이 등록되기 전에 공개가 된 후 등록될 때까지의 권리를 말하며, 이때 법원은 실시료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러나, 만일 특허권의 범위가 공개시와 등록시에 달라지는 경우, 법원은 침해자의 행위가 공개시 및 등록시의 권리범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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