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과 재산권의 문제

by Karajan

경주는 각종 개발공사 등을 진행할 때 땅만 파면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많은 곳이어서 행여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가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공적인 개발이 아닌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국립경주박물관 등 문화재 관련 기관에 취득한 유물을 몰래 갖다 놓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만약 발굴된 특정 장소를 밝히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테니까) 사실 예전엔 그냥 묻어버리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결코 재산권 문제만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사장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발견신고는 해야만 한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선 대단히 난감한 일일 수 있다.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


https://v.daum.net/v/2023070516150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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