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살뜰
누가?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언제까지? 올 6월까지
어디서?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무엇을? 각 업장에서 쓴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어떻게?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최대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
왜? 소비 위축으로 타격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살리고 내수를 창출하기 위해!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됩니다.
앞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렸었는데요.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결정! (빠밤)
무조건 100% 다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충분조건인 '최소 금액'과 '최대 공제액'이 존재합니다.
공제받기 위한 최소 사용 금액
신용카드는 본인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급여의 총 급여가 4천만 원이라면 25%를 초과하는 금액인 1천만 원부터 공제가 가능한 거죠.
최대 공제 한도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1억 2천만 원은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입니다. 300만 원까지는 공제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으세요.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한해 결산의 장,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내가 쓴 금액과 그에 대한 환급액을 손쉽게 알아보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TIP, 통상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최대 2배나 높기 때문에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최저 사용금액 이후에는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게 더 현명한 지출 방법이라고 하네요!
기타 올해 변경사항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