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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며 카드공제 최대 5배 받는 법

#알뜰살뜰

by 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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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5배!


누가?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언제까지? 올 6월까지
어디서?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무엇을? 각 업장에서 쓴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어떻게?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최대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
왜? 소비 위축으로 타격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살리고 내수를 창출하기 위해!



그럼,
해당되는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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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됩니다.

앞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렸었는데요.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결정! (빠밤)






BUT, 급여에 따른
조건이 있다?



무조건 100% 다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충분조건인 '최소 금액'과 '최대 공제액'이 존재합니다.

공제받기 위한 최소 사용 금액
신용카드는 본인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급여의 총 급여가 4천만 원이라면 25%를 초과하는 금액인 1천만 원부터 공제가 가능한 거죠.

최대 공제 한도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1억 2천만 원은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입니다. 300만 원까지는 공제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




그럼,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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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돌려받으세요.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한해 결산의 장,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내가 쓴 금액과 그에 대한 환급액을 손쉽게 알아보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TIP, 통상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최대 2배나 높기 때문에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최저 사용금액 이후에는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게 더 현명한 지출 방법이라고 하네요!


기타 올해 변경사항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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