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몸과 환경을 위해
친환경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친환경제품을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바로 무독성, 친환경 등 글자만 보면
친환경제품 인 것 같지만
아닌 제품들도 있다는 사실!
2015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품 구매 시 친환경을 고려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은 제품에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들도 많아졌는데요.
친환경제품인줄 알고 구매했다가
정작 친환경제품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겠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선 지난 2월 15일부터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품 앞면에는
썩는 비닐로 표시하면서
뒷면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 한함'으로 기재하면 안 되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25℃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서
썩는 비닐'로 기재해야 해요.
표시・광고에서 설명하는 제품의 대상도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해요.
예를 들어 포장지만 재활용되는 제품에
단순히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내용물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 가능 비닐포장 사용으로 표시해야 해요.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기준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 하면 안돼요.
예를 들어 법적 의무인 KC인증을 근거로
‘E1등급 친환경 가구’로 표시하면 안 되며,
법적 의무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
‘E0 등급 이상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가구’라고 표현해야해요.
즉, 표시・광고에서 표현하는 정보는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하는거죠.
예를들어 유리병에 ‘비스페놀-A 불검출’로
표시하는 것은
‘비스페놀-A'가 유리 재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다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용기에
‘비스페놀-A 불검출’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해요.
친환경, 무공해 등의
포괄적・절대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 또는 설명을 포함해
표시・광고를 해야해요.
다른 세제에 비해 생분해도가
단지 1%p 높은 것을 근거로
친환경 세제로 광고한다던지,
재생지 함량을 2%에서 3%로 높인 것을 근거로
친환경 포장재라고 광고 할 수는 없어요.
무공해, 무독성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특히 세제의 경우
‘무공해 주방세제’라는 표시는 적절하지 않으며
‘생분해도가 우수한 주방세제로 수질오염 저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돼요.
가중적용 등 세부기준 규정
또한 이번고시에선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였을 때
관련 매출액의 2%까지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도 규정되었어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과기줄율을 차등화하고,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이 적용돼요.
마지막으로 제조업자들이 제품 출시 전,
제품에 대해 제대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출시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죠?
이번 고시 제정으로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친환경인 척하는 제품 대신
우리 몸과 환경을 생각하는
진짜 친환경제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