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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완연한 봄이 되었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설레는 것 같아요.
형형색색의 조명들과 신나는 캐롤, 새하얀 눈송이.
물론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트리죠?
매년 크리스마스만 되면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트리가
이국적인 멋을 풍기지만, 
사실 이 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오히려 외국에 사용료를 내고 
구상나무를 역수입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크리스마스트리로 많이 쓰이는 구상나무는 
한라산, 지리산 등 우리나라 남쪽에 주로 서식하는 우리 고유종인데요.
1920년, 한 외국인이 유럽으로 무단 반출 후 
구상나무를 개량하여 한국전나무(Korean Fir)로 부르며 
크리스마스트리로 팔기 시작했어요.
아담하고 모양이 아름다워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크리스마스트리로 사용되었죠.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구상나무지만 
종자개량을 한 후 외국에서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오히려 사용료를 내고 역수입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특정 국가의 고유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세계 각국은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의 
나고야의정서 협약을 실천하기로 했어요.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나고야의정서

30개 조문과 2개 부속서로 이루어진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가가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생기는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 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해 생물자원을 제공한 나라에도 
이익을 돌려준다는 내용인거죠.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우리나라는 우리고유의 생물종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을 설립하였어요.
그리고 어떤 유용한 자원이 있는지 끊임없이 조사하고 
연구해 표본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또한, 올해 초 유전자원법을 정해
산업계에 해외 각국의 동향과 계약 사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부처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요.
 
나고야의정서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고야의정서를 통해 구상나무과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고
우리 고유종을 지킬 수 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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