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Ⅰ. 서론
‘호로자식’, ‘홀애비’ 등과 같은 말은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는 말이다. 특히 ‘호로자식’은 비속어의 의도로 쉽게 사용되곤 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호로’, ‘홀’은 하나, 즉 부모가 모두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만 존재하는 한 부모 가정을 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의 언어를 비속어로 사용한다는 것은 한 부모는 비정상적인 가족 형태이며,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 역시 비정상적이고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한 부모 가정의 형태로는 부부가 이혼, 사별 한 경우, 미혼모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사회에서 가장 많은 편견과 비난을 받는 것은 미혼모 가정이다.
‘미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자로, 미혼의 여성이 결혼하지 않을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 출산함을 뜻한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성도덕에 따르면 ‘혼전순결’이 매우 중시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남성, 여성이 아무리 서로를 사랑하는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 그렇기에 미혼의 여성이 결혼하지도 않을 남자와 혼전에 성관계를 가져 임신, 출산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난 받을 일이었다. 따라서 미혼모들의 경우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직장이나 학교생활을 포기하고 가족들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전통 사회의 성도덕만으로 비난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구 문화의 개방적인 성 인식은 문화 교류와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도 흘러들어왔고, 대중 매체의 지나친 성적 노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교육 등은 그러한 변화 속에서 생겨난 문제점들을 예방하지 못했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인 미혼모 문제는 낙태, 입양아동, 성폭력, 저소득 모자가정, 10대 미혼모 등과 같은 우리사회의 여러 요소들과 연결되는 매우 복잡한 사회현상으로 이어졌다. 21C, 현대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으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를 단순히 전통적 도덕률을 근거로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미혼모의 사회적 위치와 인식에 대해 다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과연 이들을 비난하던 전통적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가를 논해보려 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 미혼모 문제는 현대 사회의 청소년 가정, 입양, 낙태 등의 다른 문제로 확산되는 시발점이 되는 조건인 만큼 그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부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가를 정리한다.
Ⅱ. 본론
(1) 미혼모의 현실과 사회 문제
우리나라의 미혼모 통계는 다른 조건의 통계들과는 달리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미혼모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보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로서 외면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혼모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알리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혼모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비난 때문에 아이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입양 시, 대부분의 양부모들이 자신들이 낳은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입양되는 아이들은 미혼모 통계조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온라인을 통한 미혼모 동호회, 미혼모 보호시설 및 복지제도의 이용 현황 등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혼모 관련 시설은 2002년에는 8개소, 2005년에는 14개소, 2008년에는 48개소로 10년 이내에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용자 역시 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가족 통계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 입소자 수는 2000년 1,273명에서 2005년 2,123명으로 천명 가까이 늘었으며 미혼모 출산은 연간 1만 2360건으로 추정된다. 또, 혼인 외 출생자 수 역시 미혼모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 아래 표에 따르면 2001년 5천 300명, 2010년 9천 600명으로 10년 사이에 약 2배가량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비록 위의 통계들이 정확한 수치의 통계들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라도 미혼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혼모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양육권을 가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규정하는 가족의 개념이란 혼인과 혈연으로 결합된 공동체이다. 특히 조혼 금지, 근친혼 금지 등 혼인과 관련된 조항에서 드러나듯, 사회적으로 혈연보다도 혼인을 더 본질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여긴다. 이러한 전통 가족 개념에 따르면 미혼모 가정은 가족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 모자라는 혈연관계는 있지만 혼인관계가 있는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장을 도맡는 가부장적 질서가 요구되는 사회관은 아버지가 부재하는 가족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든다.
미혼모 가정은 단순히 가족으로서 여겨지지 않는 시선만이 아니라 미혼모 부도덕한 여성으로 인식된다는 어려움을 가진다. 어떠한 상황에서 미혼모가 되었던, 아버지 없이 미혼모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와 미혼모가 자녀의 친부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친부를 비난하기보다 혼전순결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저버린 미혼모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혼전순결이란 혼인한 남녀만이 성관계를 허용 받을 수 있다는 규범으로 정통적으로 엄격한 도덕률이 반영된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에 따르면, 혼전에 임신을 하고, 특히 남편의 존재 없이 아이를 낳은 미혼모는 성관계를 허용 받을 자격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욕망에 따라 충동적으로 섹스한 여성으로서 평가된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은 미혼모들을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려 이후 학업,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을 겪도록 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 친부가 아이와 미혼모를 버리기 때문에 미혼모 가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미혼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 여성이 혼전성관계, 혼전임신이라는 부도덕한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남성은 그에 대한 벌로서 미혼모와 아이를 버렸을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드러나는데, 미혼모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지에 대한 통계조사에서 ‘미혼모를 죄의식적인 시선으로 본다.’는 응답이 75.7%으로 절반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고, 반면‘따듯하게 대해야한다.’는 응답은 24.3%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처럼 강력한 사회의 편견은 미혼모로 하여금 죄의식으로 직장 포기, 학업 중단 등의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사회라 함은 가족 및 주변인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까운 이들로부터 냉대와 비난을 받으며 경제적 지원 역시 받지 못한다. 실제로 미혼모가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경우는 각 연령층 평균 4% 이하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이로 인해 미혼모 가정은 생활기반이 무너져 빈곤 등의 불안정한 생활기반을 가지게 되며 한 부모 가정 속에서, 특히 정식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어머니의 양육아래 자라게 될 자녀도 비행청소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그러한 비난을 받는 미혼모는 자아정체감이 낮아져 이후 사회제도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고 사회구성원으로써 소속감을 느끼며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안정감을 가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미혼모 현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혼모의 연령층이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0대 청소년들이 출산,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는 상황이 크게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미혼모 연령층 비율에서 약 24.9%를 차지했던 10대 미혼모가 2000년대에는 53.5%를 차지하며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에는 여러 원인이 대두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비하고 실용적이지 못한 성교육이 꼽힌다. 대중매체, 통신의 발달로 서구의 개방적인 성문화 인식의 유입되고, 청소년들 역시 여러 매체를 쉽게 접함으로써 성적인 호기심이 높아지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피임 등 성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충동적으로 욕망에 따라 혼전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성인보다 더 높은 임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최초 성관계 시기는 15.7세이며 10대 미혼모의 평균 나이도 16.7세로 나타났다. 이는 겨우 중학교 3학년의 학생들일 뿐이다. 청소년 미혼모 문제가 보다 심각한 이유는 성인보다 섹스와 임신, 출산에 대해 가중된 도덕적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학교 역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자퇴를 유도하고 실제로 청소년 미혼모들은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육은 이후 직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학습권을 박탈당한 청소년 미혼모들은 이후에도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평생을 사회적 낙오자로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미혼모들에게서는 성인 미혼모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낙태, 가출, 저소득 모자가정, 입양과 같은 사회 문제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0대 미혼모를 예방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우리 사회의 미혼모 문제에 있어 또 다른 변화도 생겨나고 있는데, 바로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도 드러나는 바로는, 미혼모 양육 희망율이 1984년에는 5.8%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31.7%로 약 6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미혼모 본인의 양육 희망율이 높아짐에도 위에서 언급된 사회적 편견과 이로 인한 경제적, 학습권 문제에 대한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2010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자립한 미혼모 중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시간제 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미혼모는 40%나 되었다. 또한 주거 형태 역시 월세, 불안정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81.4%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행정안전부, 2010).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제도가 존재하고는 있다. 최저생계비 가정에 대한 기초 생활비 지원, 미혼모자 시설, 미혼모공동생활 가정과 같은 보호 시설 마련 등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혼전 임신 등의 사회 편견 문제로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임에도 가족관계상 부모가 부양자 의무자로 존재하고 있어 기초생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 역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복지 문제가 정부 주도로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예산 편성이 어렵다. 미혼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 이상이 미혼모는 판단력과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은 정통적인 우리 사회 가치관인 혼전순결과 관련되어있으며, 변화하고 발전한 사회 가치관,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낸다. 따라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변화된 사회, 자기 결정권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편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하다.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모는 동성애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2007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39개 국가에서 실시한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미혼모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정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이는 39개 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결과였다. 이처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각한 가운데, 편견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성 가치관이다. 혼전순결을 절대적인 도덕 가치 관념으로 둔 것은 과거 유교관념에 따른 생활을 한 조상들의 생활을 고려하면 당연한 사회적 규범이었다. 특히 부계혈통주의가 절대적이었던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는 미혼모 가정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자녀 유기와 부도덕한 성생활은 사회의 해악이 될 것이기에 미혼모들을 보호하기보다 규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혼전순결과 혼전임신금기와 같은 도덕률이 현대 사회에서도 타당한 규범인지는 다시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과거에는 부계혈통주의가 매우 확고했으며, 남성이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양을 했기 때문에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사회적 규범이 강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 역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며 가정에서 경제적 부양에 일조한다. 따라서 반드시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여성이 가장으로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경우도 매우 많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에 정략적으로 연애의 과정 없이 결혼을 해야 했던 관습과는 달리 10대들도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결혼을 하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상황은 혼전의 커플이라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성 개방성 역시 매우 개방적으로 변화했다. 외국과 많은 문화교류를 하게 되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나라에도 유입되게 되었는데, 그들의 성 문화는 우리나라의 유교문화와는 다른 개방적인 것으로 이를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 젊은 세대들은 급격히 개방적 성문화를 수용했다. 그렇기에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나듯 현대 사회의 젊은 층은 혼전 성관계를 매우 당연히 여기고 있다. 물론 종교의 문제 등과 같은 이유로 혼전순결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에게 혼전순결을 깰 것은 강요하는 것이 강압적인 처사이듯이 혼전순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사상을 가진 이들에게도 혼전순결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여전히 혼전순결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혼전순결 폐지를 수용하고 미혼모들을 지원한다면 사회적 해악인 미혼모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혼, 사별로 한 부모 가정이 되어 미혼모와 똑같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사회적 해악인가? 이에 대해 누구도 재혼을 해서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이들이 사회에 해악이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미혼모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은 한 부모 가정일 뿐이다.
이와 다른 근거로는 미혼모들이 자녀 유기, 범죄 양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미혼모 자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미혼모들의 권리와 상황을 인정하고 복리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 있는 해결방법일 것이다. 자녀 유기나 범죄양산은 미혼모들이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두려워하며 저지르는 사회문제이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고 이가 제도적으로 미혼모를 구제하는 제도들로 발전한다면 사회문제들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처럼 혼전순결은 변화된 사회의 성문화와 도덕관념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체된 사회적 규범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게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이다. 이는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근거로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현대 사회의 여성들 역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혼전, 혼후와 같은 조건과 관계없이, 남성과 어떤 관계임도 상관없이 주체로서 성관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근거로서 혼전순결과 같은 성도덕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성문화 되지도 않은 단순한 사회적 규범 요소를 바탕으로 헌법을 근거로 하는 자유와 관련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미혼모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성도덕을 근거로 한 도덕적 비난은 임신과 출산과 같은 여성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미혼모의 개인적 결정 역시 존중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낙태의 문제도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진정으로 여성이 임신,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낙태가 허용되어 여성들이 이를 출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경제, 사회적 문제를 근거로 하는 낙태는 불법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들은 합법적으로 낙태가 불가능하며, 낙태를 한다고 해도 불법시술 기관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거나 위생적인 상황에서 시술을 받기 어렵다. 낙태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관계있다는 점에서 낙태의 허용 문제 역시도 매우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따라서 낙태문제를 미혼모들에게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아직 사회 시기적으로 불가능 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진정으로 여성의 임신, 출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낙태제도는 필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이지만 이가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경우 임신, 출산의 권리보다 학업에 대한 의무와 자신의 직업 및 인생 설계를 준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들이 잘못된 성문화나 성생활에 빠지게 되면 판단능력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성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에 국가 역시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다면 위계, 위력 없이도 강간죄로 판단해 금지하며, 제 302조 역시도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위계나 위력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청소년과의 성행위를 규제하고는 있지만 명확히 청소년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10대 역시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 미혼모가 더 큰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성행위란 매우 사적인 영역이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법적인 규제보다는 가정, 학교를 통한 올바른 성교육, 훈계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미혼모 문제의 해결방안
위에서 설명한 성적 자기 결정권 보장의 중요성과 발전된 성 개방 문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사회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미혼모는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으로부터 외면 받고,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 해줄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시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미혼모 가정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이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문제이다. 대체적으로 미혼모가 10대, 20대의 젊은 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미혼모들은 대다수가 저학력이고 젊은 층이다. 따라서 전문직보다는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며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100만원 이상 소득을 가지는 미혼모 가정은 10%가 되지 않고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 이상이었다. 또한 아이를 출산하고 유아기일 때에는 양육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하기 때문에 취업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미혼모들은 대부분 가족들과 단절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이를 배우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로는 산전, 산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혼모자 시설, 2세 미만 영유아를 가진 미혼모를 위한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은 미혼모들의 출산 시기, 자녀가 영유아기일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이후 경제적 자립까지 돕지는 못하고 있다. 미혼모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는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을 가지는 양육 미혼모에게 기초생계비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미혼모가 사회적으로, 가까운 가족, 주변인들에게서 외면 받고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가족관계 상 부모나 부양자가 존재한다면 이들에게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기초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미혼모 예방, 복지를 위해 책정되어있는 예산은 수용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의 숙식과 같은 기본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는 적은 예산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미혼모의 실제 가족관계, 경제 상황 등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현재 미혼모의 정확한 통계가 없어 정확한 정책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통계자료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이후 미혼모 전문가들을 기용해 실용적인 제도들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제도처럼 수용시설만을 지원하기보다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 미혼모들의 어려움을 듣고 직장 내 차별, 육아의 어려움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미혼모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원하기에는 예산의 한계와 미혼모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미혼부, 즉 자녀의 친부가 양육비를 일정하게 지급하도록 하도록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등장 미혼모의 저연령화는 청소년들이 가지는 교육권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청소년은 학교 교육을 통해 인격적, 사회적으로 성장해 사회에 진출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대다수 학교에서 퇴학, 자퇴권고 등을 통해 학습을 중단하게 된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과 인격 완성을 중단되는 것으로 이후 사회 적응과 경제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는 미혼모들이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은 곧바로 장래 취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모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것 역시 하나의 큰 낙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는 임신을 장려할 수는 없더라도 퇴학, 자퇴를 권하기보다 최대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국가 역시 미혼모들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마련,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실업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성교육의 실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성교육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 피임법 등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교육시간,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피임도구를 직접 사용해보는 경험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하거나 청소년 미혼모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미혼모와 아동의 건강 문제 역시 지원이 필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미혼모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산전관리는커녕 산후 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태아 발육 지연, 질병 발생 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산전 관리를 받는 비율이 100% 이며 평균 13.3회 가까이 산전 진료를 받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혼모들이 산전 관리를 받는 비율은 59%에 그쳤다.(2011) 진료 횟수도 일반인의 10분의 1 수준이며, 산후 진료 경험 역시 일반인들보다 20% 이상 적었다. 이러한 산모의 건강 악화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쳐 미혼모의 저체중아 출산 비율이 일반 산모에 비해 4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미혼모 보호 시설의 의료적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미혼모들을 위해 국립 병원에서 미혼모에 대한 진료비, 검사비 등을 지원,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교육권 문제들 보다 미혼모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을 원하는 것은 미혼모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이다. 미혼모들은 가장 개선을 원하는 문제점으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꼽았다. 31.7%의 응답률로 보육비 지원, 의료 혜택, 보호시설 문제보다 높은 응답률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 미혼모의 직장 내 차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미혼모에게 죄의식을 주며 자아정체감을 낮추어 심리,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혼모 중 절반 이상이 자아정체감이 불안정하며 안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진 것은 4%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생활은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보호 시설에 전문 심리 상담사, 심리 치료사를 고용하여 의료 지원과 함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있다. 이를 통해 미혼모의 자아정체감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후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심리 치료 제도를 보호시설 입소자들만이 아니라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차별을 받는 등의 상황에서 받는 심리적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목적으로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의 원인 발생을 방지하고자 직장 등 여러 집단에서 미혼모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가족 상황에 대한 차별 금지법’제정 역시 시도해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비록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미혼모 복지, 지원 제도들은 시민들에 의한 비판도 받고 있다. 성적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지만 그처럼 양육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임신을 한 것은 피임, 성관계 거부 등의 방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미혼모의 책임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복지, 지원 제도를 계속해서 마련하면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미혼모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않고 복지제도에만 기대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미혼모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실 혼전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성범죄의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자신이 원해서 아이를 가진 경우도, 연인 간의 실수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낳고, 양육하기로 마음먹는 일은 미혼모 본인의 선택이다. 즉, 자신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결정을 통해 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선택을 모두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하며 우리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부도덕한 대상으로 몰아가버리고 만다. 우리는 미혼모들을 비난하기보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이들을 지원할 방안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미혼모들을 증가 시킬 것이라는 예상은 우스운 논리다. 우리나라가 빈곤한 가정에 기초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가장들이 생업을 저버리고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 하는가? 미혼모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국가가 마련한 보호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기초생계비를 받기 위해 가족과 단절되어 미혼모를 자처하는 여성은 절대 없을 것이다.
또한 오히려 복지 제도에 사용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다. 이미정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언급에 따르면 사회적 편견으로 미혼모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하기 힘들기에 복지혜택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비용과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미혼모를 위한 전문 심리 치료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와 함께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혼모 관련 공익광고를 만드는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앞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미혼모’라는 집단의 현실과 이들을 보호해야 할 근거,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혼모들은 우리 사회에서 혼전순결이라는 사회적 도덕관념을 어기고, 그로 인해 자녀의 친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죄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난과 편견은 이후 미혼모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미혼모들은 독립적이고 자립된 경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 차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진보된 사회 관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성관계를 맺고 임신, 출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자신은 육체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미혼모를 버린 남성들은 미혼모의 부도덕함을 처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간 가해자이며, 따라서 이들에게도 미혼모나 자녀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혼전 성관계나, 혹은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된 미혼모들의 결정은 모두 미혼모 본인의 삶을 결정하는 개인의 결정임에도, 이를 사회적으로 비판함은 자격 없는 이들의 맹목적인 비난이다. 혼인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부들도 계획적으로 임신이나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혼모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10대의 경우 양육의 조건을 갖추기 어렵고, 미혼모 본인들 역시 학습권을 크게 침해받는 다는 점에서 일정 제도와 성교육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
21C, 현대 사회는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 우리를 둘러싼 물질적인 것들부터 우리의 사상, 가치관인 정신적인 것들까지 우리는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들려오는 비판은 이러한 급진적인 발전을 사람들의 사상, 가치관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가족개념과, 혼전순결 등과 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도덕관이 바로 정체되어 있는 사상, 가치관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과거와 같이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을 가족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 부모가정, 미혼모 가정, 동거의 형태로 맺어진 사실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보수적이던 성문화가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오히려 성관계를 결혼 전에 꼭 해봐야한다 등의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변화들을 인정하기보다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들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며 사회적 비난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통 가치관에 맞지 않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비난하고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성장을 도와주어 사회로 품어 안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더 큰 이득을 얻는 방향일 것이다. 늘어나고 있는 10대, 20대의 젊은 미혼모와 그녀들의 자녀를 모두 사회에서 매장시켜 사회에 돌아오는 이익은 없다. 국민들의 의식이 쉽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정체된 국민의식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여러 접근을 통해 국민의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결방안 파트에서 다루었듯 미혼모의 양육권, 보육권 문제, 건강 문제, 10대 미혼모들의 학습권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 보호시설의 개선이나 경제적 지원 제도의 실용화는 미혼모들이 자립해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아이를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혼전순결과 같은 정통적 도덕관념이 우리 사회를 크게 지배하고 있듯이 보수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혼모들이 당당히 가족의 한 형태로서 설 수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미혼모들 역시 쉽지 않겠지만 권리 확대 주장과 당당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개방되고 진보된 의식을 가진 국민들 역시 미혼모들이 사회에서 방임되지 않도록 복지 제도 개선 분위기를 조장해야한다. 하루 빨리 미혼모 가정이 우리 일상의 또 다른 가족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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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미혼모의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13
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제6판, 홍문사, 2015
송광수, 미혼모의 현황과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가야대학교 행정 대학원, 2012
권재현,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미혼모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시설 미혼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2015
조선, ‘[더 나은 미래] 아이 키우려면 일해야 하는데..생활도 취업도 힘들기만 하네요.’, 2013.09.10.
대학신문,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 201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