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현대의 감옥, 완전히 실패한 제도로 전락하다

감시와 처벌을 읽고

by 현이

Ⅰ. 서론


감옥은 우리 사회에서 낯설고 외부적인 공간이 아니다.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도덕 문제의 기본적 해결 방법이자, ‘콩밥 먹는다’, ‘큰집에 간다’는 감옥 생활과 관련된 관용표현들이 흔히 사용될 만큼 당연한 사회적 구성요소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옥이 필수적인 사회 구성요소로 자리 잡은 것은 자유형이 중시되기 시작한 근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점차 감옥의 호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근대부터 규정되었던 감옥의 근본 목표인 처벌과 교정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줄지 않는 범죄율과 오히려 감옥을 통해 조직화되고 잔혹해지는 재범 문제는 감옥이라는 제도의 실패를 인정해야한다는 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의 『감시와 처벌』은 감옥이 처벌과 교정이라는 기본 목표의 실패를 전제로 부여받은 또 다른 사회적 역할이 존재한다며 감옥의 사회적 위치를 옹호하고자 한다.


푸코는 근대 권력이 감옥을 기본 형벌로서 선택한 이유는 ‘규율’과‘ 처벌’의 기능을 이용한 권력·통치의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먼저, 수감자들은 감옥에 투옥되는 기간 동안 처벌의 시간을 보냄과 동시에 권력이 규정하는 정상이 되기 위해 노동, 교육 등을 수행한다. 또한 이러한 정상의 기준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일상 곳곳에서 권력이 규정한 정상기준을 어기지 않도록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했던 것이다. 이때 개개인은 자신들이 사회의 기준을 따르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가 능동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특정한 기준 자체가 개인이 아닌 권력에 의해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속된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푸코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예속시키는 권력을 ‘규율 권력’이라고 칭했으며, 이 비가시적인 ‘규율 권력’은 인간을 자유로운 실존적 주체로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푸코의 논지처럼 감옥이 정당한 미시권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법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범죄자는 처벌받는다. 둘째, 사회 구성원들은 규율권력의 존재를 규정하지 못한다. 셋째, 범죄의 기준, 곧 사회의 정상 기준은 규율권력이 규정한다. 근대 초기에는 이러한 법칙들이 잘 지켜졌던 것으로 보인다. 혁명으로 절대 왕정이 무너지면서 ‘권력’은 왕처럼 뚜렷한 주체가 아닌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형태의 국가 혹은 정치체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혁이 일어난 짧은 몇 십 년 동안 이 권력은 가시적 주체를 세우기보다 ‘감옥’이라는 공간을 이용해 통치성을 확보해냈다. 사람들은 왕정의 몰락에 만족하며 자유를 외쳤지만 어느새 새로운 ‘규율 권력’에 녹아들어 또 다른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푸코의 논리에 따르면 21세기 역시 비가시적인 규율 권력이 사회의 근간에 작용하고 있으며, 감옥은 이 권력을 견고하게 만드는 통치 수단이라는 점에서 존재 의의가 충분하다. 그러나 ‘감옥’이라는 제도자 잔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푸코의 주장을 비판 없이 현대에 적용하기에는 현대 역시 혁명기와 맞먹는 혁신적인 변화를 겪고 만들어진 시대이다. 특히 현대에서는 앞서 언급한 ‘규율권력’의 세 가지 전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초월적인 힘으로 여겨졌던 규율 권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오히려 현대에서는 푸코가 주장하는 주체의 ‘예속’ 자체에 대한 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 전제의 균열이 나타나는 사회적 요소들과 함께 왜 ‘예속된 주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의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암수, 범죄자는 처벌받는가?


범죄는 판단 기준에 따라 실정법으로 정의되는 ‘공식적 범죄’와 사회적 위해성이라는 물질적 이해에 따라 정의되는 ‘비공식적 범죄’로 구분된다. ‘감옥’이라는 공간은 이 중에서도 ‘공식적 범죄’를 처벌하는 공간이며, 이 때의 범죄 정의 기준은 “형법”이다. 푸코의 논리에 따르면 형법과 같은 실정법 역시 ‘규율권력’이 반영된 사회적 규범인데, 감옥은 규범에 따른 범죄자 교정, 위법행위의 체계화를 이뤄내며 규율 권력을 견고히 하는 연결단계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효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범죄자는 처벌받는다.’는 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처벌은 감옥에 대한 신뢰도와 종속성을 높이지만,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의심이 순환구조를 깨트릴 것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현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순환구조의 균열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암수’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앞의 전제를 불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암수란,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범죄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범죄로서 흔히 숨은 범죄라고 표현된다. 케틀레(Quetelet), 외팅겐(Oettingen) 등에 의해 지적 되었지만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서덜랜드(Sutherland)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된 이 개념은 사회적 정의 문제와 연결되어 크게 주목받았다. 숨은 범죄는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우리는 감옥이 ‘공식적 범죄’를 다루는 공간임을 고려해 실정법의 공식 수사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피해자, 범죄자, 형사사법기관과 관련된 세 가지 원인을 정리해볼 것이다. 첫째, 피해자와 범죄자가 범죄를 인지하지 못한다. 환경, 낙태 범죄나 저작권 침해처럼 특정된 피해자가 아닌 간접적 피해자가 존재할 때에는 범죄 사실의 발생 여부조차 알려지기 어렵다. 둘째, 기관의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범죄자의 자수와 기관의 직접 인지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피해자들 역시 대개의 범죄에서 50~70% 가량이 보복, 형사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포기한다. 셋째, 형사사법기관들이 무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각 단계의 판단 이유는 다양하므로 그 통계를 살펴보자면 경찰에서 검찰 송치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중 절반이 훈방 조치를 받으며, 송치된 범죄들 중에서도 절반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소송 절차에서도 사건의 성격, 효과적 변론, 증거의 성격 등에 의해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범죄의 비율은 실제 발생 범죄의 1%에 불과하다.


물론 암수범죄는 다양한 연구방법 및 통계상의 문제점들로 인해 완벽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통계 역시 피해자 조사, NCVS(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등의 과학적 근거를 이용한 추정일 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처벌받지 않는 범죄의 존재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화제성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구성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정 행위에 대해 부여되었던 위법성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까지 제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법성 체계의 뿌리에 위치하고 있는 ‘규율 권력’ 역시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암수가 실제 발생 범죄의 99% 달하던, 혹은 훨씬 더 작은 규모에 불과하던 감옥은 더 이상 사회의 완벽한 형벌 제도이지도, 사회제도일 수도 없었다. 이는 곧 숨은 범죄자들이 감옥이 아닌 사회에 잔존하고 있음을 의미했으며, 규율 권력의 범죄 선별화와 범죄 집단의 분리, 퇴치 정책은 더 이상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


푸코는 감옥의 실패를 범법행위의 억제나 범죄자의 재범 방지, 교정의 실패로 정의하며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왔다. 실패 속에서도 특정한 기준의 구분, 배열, 활용은 예속된 주체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감옥은 바로 그러한 기능면에서 새로운 실패를 맞이했다. 감옥은 더 이상 기준을 제시하거나 그에 따라 완벽한 사회 분리를 이뤄내지 못하며, 사회 구성원들은 규율 권력이 범죄화 시키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에 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은 규율 권력이 편파적으로 특정 집단, 특히 하층 계급, 특정 소수 집단을 선별하여 범죄화 시킨다는 점과 자신의 추상성을 이용해 그 모습을 숨기려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권력은 점차 추상적으로나마 한 형태로 정의되어 갔으며, 이러한 불완전한 형태에도 범죄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2. 거대 범죄와 억압범죄, 권력을 범죄의 주체로 규정하다.


혁명을 거쳐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며 형성된 근대의 특징 중 하나는 권력이 비가시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이전의 절대왕정에서는 왕이라는 명확한 권력 주체가 모든 주목을 받았던 것과 달리 추상적인 규율 권력은 움직임은 물론 존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 그런데 근대의 규율권력은 오히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여러 사상과 공간, 제도 속에 숨어 힘을 펼쳐나갔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특성 속에 숨어 엘리트층에 스며들었고, 자유주의의 특성을 빌려 이들의 특권을 강화했다. 때로는 특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타 계급을 탄압하고 범죄화 시키기도 했으며, 그 방식이 전쟁, 테러 등의 범죄적 행위에 이르기도 했다. 이 형태 없는 규율 권력이 이러한 사회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사회 구성원들이 권력의 존재를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된 억압과 침해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가해 주체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더해 암수와 같은 사회문제로 인해 권력에 대한 불신이 이뤄지면서 권력은 불완전하게나마 특정 개념으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규율 권력에 대한 규정은 대개 이들의 가혹한 규범 행위를 범죄 개념으로서 정의내리며 이루어졌다.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개념으로서 ‘거대범죄(Makrokriminalitat)’과 ‘억압적 범죄(Repressives Verbrechen)’ 두 가지를 소개한다. 먼저 예거(Jager)의 거대범죄는 전체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국가의 지시 혹은 지원으로 발생하는 집단적인 범죄이다. 이 범죄의 과정은 대개 집단 폭력의 형태를 띠곤 하는데, 한 사회집단의 통합을 위해 갈등을 빚는 다른 집단이나 소수민족을 학살하는 방향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전쟁, 민족 살상, 국가테러리즘이 대표적이며, 이때 범죄의 주체로 규정되는 권력은 추상적이지만 ‘거대’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는데, 이들은 일상적인 범죄와 달리 국가, 공동체로서 형법 집행권, 대응능력, 사법적 효력 등의 공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거대 범죄’는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자신이 규정한 정상적인 사회, 문화, 집단을 유지하고자한다는 이유로 범죄를 정당화한다.


다음으로 리처드 퀴니(Richard Quinney)에 의해 제시된 “억압적 범죄”는 특권적 지위, 권력, 소유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특히 방어하기 위해 저질러지는 범죄를 뜻한다. 이때 범죄의 주체는 지배계급인데, 이들은 생산수단 혹은 국가기관, 언론 등 결정권을 가지는 집단들을 의미한다. 이 집단들은 자신들의 정상성을 바탕으로 특권을 소유하며, 이를 유지하고자 사회 전체에 정상성의 기준을 퍼트리고자 한다. 따라서 언론이나 권력을 통제하고자 하는 ‘통제의 범죄’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구체적으로 법 집행기관에 의한 불법적 감시, 시민 자유 침해가 일어난다. 이때 주의해야할 부분은 감시, 통제를 담당하는 특정 법·행정 집행기관을 범죄의 주체로서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가시적이기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당화를 담당하는 권력이 억압적 범죄의 주체이며, 비록 그 비가시성을 형상화 시키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범죄의 성격이자 특성인 ‘억압’으로서 그 주체를 규정해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불완전하게나마 범죄의 성격, 주체의 특성에 따라 권력을 규정해내고, 범죄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실정법의 한계에 의해 잔혹하고 비합리적인 권력의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가 의미 없는 일만은 아니다. 신종 전염병을 치료법이 없다는 이유로 질병으로 규정하고, 연구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듯이, 권력 범죄 역시 아직 처벌이 가능한 해결법이 없더라도 권력의 범죄가 존재함을, 그 특성을, 권력 자체를 정의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해결법을 향해 발전의 단계에 있는 것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국가의 숨겨진 규율에 순종하지만은 않는다. 규율권력의 존재를 인지하고, 규정하려 애쓰고, 잘못됨을 비판하는 과정을 거치며 시민들은 성장했으며, 이제 우리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 새로운 범죄, 혹은 정상의 기준을 제시할 정도로 성장해가고 있다.



3. 민중이 만드는 새로운 ‘규율 권력’


앞서 살펴왔듯이 민중은 규율 권력을 인지하고. 규정하는 과정 속에서 ‘능동적인 주체’로서 성장해왔다. 물론 이때의 능동이란 모든 사회 요소에 개인적 차원의 기호와 이익을 반영하는 개념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향한 편파성과 불공정성에 저항하는 사회적 차원의 발전이다. 민중들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저항을 표현해왔는데, 우리는 각각의 의의와 그 결과 남아 있는 현재의 권력 생성 방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저항과 연결되는 표현 방식은 바로 ‘항쟁’이다. 민주화 운동, 독립 운동 등 역사 교과서에서도 찾아보기 쉬운 항쟁은, 집단적 의견의 가시적으로 표현임은 물론, 공권력의 한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평가된다. 즉, 공권력은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권력처럼 보이지만 결국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공권력은 사회 곳곳을 미시적으로 규정하는 규율 권력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이를 벗어나는 순간 규율 권력은 빠르게 규율의 힘을 잃게 된다.


두 번째 방식은 새로운 규범과 제도의 확립이다. 과거의 민중들에게는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특권 집단계층의 전유물일 뿐이었다. 문맹률이 높은 민중들은 통치과정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제도와 기관들이 민중들을 억압하는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민중들의 정치적 지위 상승과 사회, 정치의 변화와 함께 오히려 민중들의 의견을 수렵하는 제도와 기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규율 권력 자체에 영향을 주는 제도로는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 배심원 제도와 헌법소원 심판제도가 그것이다. 아직 두 제도 모두 개인들의 판단이 곧바로 사회 변화에 반영되는 수준의 제도는 아니지만, 민중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로가 규제로서 마련된 점은 더 이상 규율 권력이 자의적으로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구조, 체제의 변화는 앞선 항쟁의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항쟁의 형태가 무력보다는 다양한 시위·집회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2017 독일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한 탄핵 시위부터 국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건의 사항에 이르기까지 항쟁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여론의 압력은 여러 제도를 통해서 수렴되고 있으며 과거의 규율권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범죄통제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고쳐나가는 방법이 되어가고 있다.



Ⅲ. 결론


이와 같이 인간의 ‘능동성’이 ‘규율 권력’을 넘어서면서 감옥은 이전의 변명조차 감당할 수 없는 완전한 실패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미 근대에서부터 감옥의 처벌, 교정 능력은 실패로 규정되어 왔으며, 규율 권력에 의존해 유지해오던 위법행위의 체계화 역시 그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옥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지금의 기술과 구조만이 유지된다면 현대 사회의 시민들은 감옥을 대체할 수 있는 형벌 제도를 찾아내야만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현대 사회의 기준으로 감옥의 효용성과 능력을 부정한다고 해서 푸코의 규율 권력 논리가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근대의 시대적 특징, 당대 인간의 종속성, 규율권력이 자리 할 수 있었던 사회적 조건들을 인지해냈던 것이며, 이는 실제로 옳았던 분석이라고 필자 역시 공감한다.


하지만 인간이 사회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었다고 해서 ‘규율 권력’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규율권력은 각 시대마다 감옥을 넘어 교육, 사상, 군사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작용하는 한 시대의 특징이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규율권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 권력은 시대의 이행에 다라 새롭게 생겨나고 소멸되는 개념이 아니라 권력의 주체에 따라 성격이 변화되는 유동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특징은 늘 종속의 대상이던 민중, 사회 구성원들이 규율 권력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며, 민중들의 규율에 따라서 또다시 우리사회의 제도와 규율이 함께 변화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패의 제도로 몰락해버린 감옥이 어떠한 변화를 맞이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민중이 권력의 주체가 된 지금, 감옥은 바로 지금이 커다란 개혁과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한다. 이전의 종속과 규율을 위해 실패 상태로 내려놓았던 처벌과 교정이라는 본래 목표에 집중하여 변화를 시도해본다면, 감옥은 민중이라는 권력 주체와도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Ⅳ. 참고문헌

1.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4).

2. 이수성, 「우리 사회의 범죄상황과 범죄대책의 기본방향」. 『형사정책연구』 (1990), 20-22.

3. 이창훈, 「암수범죄 측정 : 미신고율을 활용한 수학적 모형」, 『刑事政策』 26집(2014), 109.

4. 이철, 「‘처벌받지 않는 범죄’에 대한 개념적 접근」, 『형사정책연구』 (2005), 333-352.

5. 홍은영, 「푸꼬와 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 :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89집(2004).

6. Michel Foucault, 오생금 역,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 (나남출판, 2003).



keyword
작가의 이전글백화점, 불행을 만드는 행복의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