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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제기시 피고 주소 특정 방법
법원의 보정명령과 각종 사실조회신청을 이용하라
by
Khan KIM
Jun 29. 2017
□ 피고 주소를 몰라 소장 송달을 못 시키나, 이름과 '
계좌'
만 아는 경우
○ ‘피고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는 추후 보정하겠습니다’라 쓰고
아래 사실조회와 함께 소장 제출
○
위 소장과 함께, 피고의 이름 및 계좌를 특정하여 ‘피고 거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제출
→ 피고 거래 은행
의 회신으로
피고가
계좌 개설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get
○ 재판부에 전화하여 피고 주소
보정명령신청
→
재판부의 보정명령 →
동사무소에서 피고 ‘주민등록초본’ get,
초본에서 가장 최근 전입신고한 주소로 다시 보정
○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최근 전입신고한
주소
를 적어
재판부에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및
'
소장 부본
'
제출
→ 재판부가 피고에게 소장 송달 → 소송 계속
□ 피고 주소를 몰라 소장 송달을 못 시키나, 이름과 '
피고 운영 업체 상호'
만 아는 경우
○ ‘피고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는 추후 보정하겠습니다’라 쓰고 일단 소장 제출 → 재판부가 보정명령 해줄 것임
○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 to 관할 세무서
→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get
○
피고 주소를 모른다고 보정명령신청
→
재판부의 보정명령
→
동사무소에서 피고 ‘주민등록초본’ get, 가장 송달될 만한 주소로 다시 보정
○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가장 송달될 만한 주소
를 적어
재판부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및 소장 부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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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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