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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han KIM Jun 29. 2017

[민사] 소제기시 피고 주소 특정 방법

법원의 보정명령과 각종 사실조회신청을 이용하라


□ 피고 주소를 몰라 소장 송달을 못 시키나, 이름과 '계좌'만 아는 경우


○ ‘피고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는 추후 보정하겠습니다’라 쓰고 아래 사실조회와 함께 소장 제출


위 소장과 함께, 피고의 이름 및 계좌를 특정하여 ‘피고 거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서' 제출→ 피고 거래 은행의 회신으로 피고가 계좌 개설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get


 재판부에 전화하여 피고 주소 보정명령신청 → 재판부의 보정명령 → 동사무소에서 피고 ‘주민등록초본’ get, 초본에서 가장 최근 전입신고한 주소로 다시 보정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최근 전입신고한 주소를 적어 재판부에 '당사자표시정정청서' 및 '소장 부본' 제출  재판부가 피고에게 소장 송달  소송 계속


□ 피고 주소를 몰라 소장 송달을 못 시키나, 이름과 '피고 운영 업체 상호'만 아는 경우


○ ‘피고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는 추후 보정하겠습니다’라 쓰고 일단 소장 제출 → 재판부가 보정명령 해줄 것임


○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 to 관할 세무서 →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get


 피고 주소를 모른다고 보정명령신청 → 재판부의 보정명령 → 동사무소에서 피고 ‘주민등록초본’ get, 가장 송달될 만한 주소로 다시 보정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가장 송달될 만한 주소를 적어 재판부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및 소장 부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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