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brunch
매거진
짤막 법상식
실행
신고
라이킷
댓글
공유
닫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브런치스토리 시작하기
브런치스토리 홈
브런치스토리 나우
브런치스토리 책방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Khan KIM
Jul 27. 2017
[가사] 이혼에 병합될 수 있는 손해배상
○ 이혼에 병합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것이고, 그 외 재판상 이혼원인을 이루는 개별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사건임(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10), 120)
○ 이혼에 병합되는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취지는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임
keyword
이혼원인
이혼
Khan KIM
소속
직업
변호사
쉽고 간단한 상식을 추구합니다
구독자
66
제안하기
구독
매거진의 이전글
[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의 시점
[형사] 검사의 불기소처분
매거진의 다음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