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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han KIM Jul 27. 2017

[가사] 이혼에 병합될 수 있는 손해배상

○ 이혼에 병합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것이고, 그 외 재판상 이혼원인을 이루는 개별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사건임(법원실무제요, 가사II (2010), 120)


○ 이혼에 병합되는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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