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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han KIM Jul 27. 2017

[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의 시점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이냐 등기접수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제소기간 본안전항변시 기산점(사해행위를 한 날)

 - 사해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시점이 문제됨

 - 대법원은 사해행위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매매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해행위(매매)가 있은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한 적이 있음


○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이 사해행위 시점일까?

 -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이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때문에 등기원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 사망일로 표시될 뿐이어서 실제 ‘협의’일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에 나타나지 않음


○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사해행위 시점일까?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게 되어있음(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단서)

 - 그 아래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서 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라고 적혀있음

 - 위와 같이 작성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보면 등기신청자가 따로 협의분할 날짜를 표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오지 않는 이상, '등기접수일'을 '실제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날'로 볼 수 밖에 없음


○ 요컨대, 대법원이 “사해행위 시점은 등기원인일자”라고 한 판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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