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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han KIM Jun 05. 2018

[형사] 형사 합의금 수령 및 합의서 작성시 주의점

형사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것만은 알고 합의하자

형사 합의서를 쓰면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추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못 미쳐도 차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추후 민사상 청구를 위해서는 '합의가 형사에 국한하고 민사상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는 등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백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사기죄가 인정된 사실, 원고가 위 형사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작성하여 준 이 사건 합 의서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추후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을 뿐이고,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의 문구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형사상 합의만을 위한 것이었을 뿐 민사상으로는 전액을 변제받고자 하 는 것이었다면, 원고가 이러한 취지를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하여 두는 것도 가능했는데도, 다른 조건 없이 추후 민 ㆍ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한 점,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 피고가 채권양도 제안이나 출소 후 전액 변제 약속을 하였는데도, 원고가 그와 달리 1,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 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위 제안이나 약속이 합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금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았음을 위 형사사건 법원에 알린 사실이 이 사건 합의서를 그 문구와 달리 해석할 사유가 되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이 사건 합의서 문구와 달리 해석할 만한 사 유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 의서에 의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97786 판결 대여금).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향후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시 합의금을 빼야 하나요?

합의서에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위자료' 명목이라는 점을 합의서에 특정하시면 형사 합의금은 향후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제되지 않고, 재산상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 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신체손해' 범죄(교통사고, 의료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재산손해' 범죄(절도 피해액, 사기 편취액, 횡령 및 배임 이득액)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형사 합의금을 '위자료'로 명시하였을 경우 재산상 손해 청구에서 공제되지 않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재산손해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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