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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han KIM Oct 02. 2018

[민사] 해제 (1) - 해제의 기본 틀

이렇게 정리 안하면 무조건 헷갈린다

계약이 성립할 때에는 어떠한 흠도 없었으나 후발적인 사유로 계약을 소급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한다. 후발적인 사유로 계약을 소급하여 실효시키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커다란 지각변동이다. 가령, 당신이 아파트를 사서 입주했는데 매도인이 해제 주장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당신은 길거리에 나앉는다면? 천재지변도 그런 천재지변이 없다.


계약을 소급하여 실효시킨다는 의미는, 계약 시점부터 현재까지 서로 받은 것을 다 도로 원상회복 시켜놔야 한다는 얘기다. 이건, 남녀가 헤어질 때 서로 주고받은 반지 귀걸이 목도리 장갑 등등을 다 따져서, 돈이 오갔다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하나하나 뱉어내야 한다는 것만큼이나 골치아픈 문제다. 이것을 해제의 소급효에 따른 원상회복이라 한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시공사와 수분양자들 사이의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들이 내는 분양대금이 있다. 시공사는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어, 분양대금 채권을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열심히 건물을 짓고 있는 하수급인에게  양도했다. 하수급인이 분양대금을 일부 받아 건물을 열심히 지었으나, 결국 제대로 못 지어졌다. 여기서!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하수급인에게 기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수급인은 돈받아서 열심히 건물을 지었을 뿐인데 그 돈을 왜 뱉어내야 하냐며 억울하다 한다. 그런데, 시공사와 수분양자들 사이의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민법 548조 제1항 단서의 '제 3자'가 아니다. 결국 하수급인은 공사는 공사대로 다 해주고 받은 돈은 다 빼앗긴 채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해제의 소급효(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는 이렇게 무섭다.


그래우리 민법은 해제의 효과(소급효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발생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한다.


해제의 원인

먼저 후발적 계약 실효의 사유가 되는 '해제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 민법은 해제의 원인이'이행지체(민법 제544조)', '이행불능(민법 제546조)'인 경우를 규정한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등으로 불이행하면 계약을 후발적으로 실효시킬 민법상 사유에 해당한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의 최고

그러나, 해제를 하고 싶어도 아직은 참아야 한다.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최고를 하되 상당한 기간 동안 최고를 하여 채무를 이행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만큼 계약을 후발적으로 실효시키는 것은 매우 무겁게 고려되어야 한다.


해제권 발생

최고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 때 해제권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해제의 효과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칼을 쥐고 있는 것과 칼을 휘두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행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얘기다.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그러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해제권의 행사 : by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 도달

해제권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등에 담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방법으로 행사한다.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등기우편을 상대방이 받아들고 우체국 직원 단말기에 싸인을 했을 때! 비로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뻐팅기고 있을지라도 해제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진짜 계약을 소급하여 실효시킬지 말지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고민하고 나서 내용증명의 등기우편을 보내라는 얘기다.


즉, 우리 민법은 해제의 효과 발생에 다음과 같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부가한다.

(1) 채무불이행 등 해제의 원인,

(2)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의 최고, 

(3) 해제권 GET! (그러나 행사는 별도!),

(4) 해제권 행사 by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 도달


이것이 해제의 기본형이다.


위와 같은 해제의 기본 요건이 민법 제544조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다양한 해제들이 파생한다. 세부 요건을 생략하는 특약을 걸기도 하고, 어떤 요건은 무의미해지기도 한다. 


파생하는 해제들은 주로 해제의 기본 요건을 간소화한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조만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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