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준비 과정
들어가며
지난 글에서는 캘리포니아 Bar 시험의 과목 및 교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봤다. 이번 글에서는 시험 준비일정과 과목별 단상 및 실전 연습에 대한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정리해 본다.
준비 일정
시험 준비 일정의 핵심은 시험 직전 2, 3일에 MBE 단권화 교재와 Rule statement를 암기하면서 2번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full time 공부 기준 약 4달 가량을 기본서 정리 및 이해, 문제풀이 및 단권화, rule statement 정리 등에 쏟아부어야 한다.
기본 7과목
- 기본서 정독 및 이해 (1회독) 10/9 - 11/23
- 기본강의 (2회독) 11/24 - 12/13
- 과목별 문제풀이 및 정독 (3회독) 12/13 - 12/31
- Essay 강의 (4회독) 12/26 - 1/4
- rule statement 정리 (5회독) 1/5 - 1/15
- mixed 문제풀이, Essay 연습 및 암기 (6, 7회독) 1/23 - 2/20
- 시험 직전 회독 및 암기 (8, 9회독) 2/21-23
Essay only 5과목
- 기본강의 (1회독) 12/4 - 12/23
- Essay 강의 및 rule statement 정리 (2, 3회독) 1/14 - 1/21
- Essay 연습 및 암기 (4, 5회독) 1/23 - 2/20
- 시험 직전 회독 및 암기 (6, 7회독) 2/21-23
Performance Test
- BarMD 유튜브 영상 시청 (링크)
- 2월 중 3-4회 연습 및 검토
과목별 접근방법
Civil Procedure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과목이었다. 처음에는 Studicata의 jurisdiction, venue 강의만 듣고 거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웬걸 Pleading부터 시작해서 Service, Discovery, Jury trial, Summary judgment, Judgment matter of law, Motion for new trial, Final judgment, Appeal 등등으로 이어지는 여러 복잡다기한 rule들이 더 어려웠다.
FRCP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의 제도 대부분이 한국에는 없는 것들이거나, 비슷해 보이더라도 조금만 더 알아보면 완전히 컨셉이 다른 것들이었어서, 그냥 처음부터 한국의 민사소송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게 낫다. 개념도 생소한데다 절차법 특성상 워낙 휘발성이 높아서 내 경우에는 마지막 3주 정도는 오가는 시간, 씻는 시간에 일단 grossman civil procedure 강의를 틀어놓고 하나라도 기억에 남기려고 노력했다.
특히 한국에 없는 제도인 Discovery 제도는 많은 생각이 들게 한다. 연방민사절차규칙(FRCP)상 Discovery 제도는 (1)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의무적 증거개시(initial disclosure), (2) 당사자간의 질문 및 답변(interrogatory), (3) 선서증언(deposition), (4) 증거제출요청(request for production), (5) 사실인정요청(request for admission) 등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판사의 역할과 권한, 변론기일의 운영에 큰 특징이 있는데, 미국의 discovery 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이러한 disclosure 및 증거목록의 작성이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모두 완료된다. 판사는 discovery 절차에서 어떤 증거가 수집되어야 하고 어떤 증거가 제출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되, 일방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protective order를 신청할 경우 판단해 주거나, 증거 제출을 강제하려고 motion to compel을 신청할 경우 판단해 주거나, 일방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 discovery 제도를 위반한 경우 일방 승소 궐석판결을 내리거나 드물기는 하지만 법정모독의 징역형까지 강력한 제재(sanction)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판사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위반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제재에서 시작해서 배심에게 이러한 증거 미제출이 있었다고 고지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한편 discovery 절차가 끝날 때까지 증거를 숨겨놓는 것은 용납되지 않고 그 이후 제출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변론기일은 증인신문 이외에는 이미 개시,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정말로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기 위한 기일이 된다.
반면 한국에서 증거 수집과 제줄은 변론주의라고는 하지만 판사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책임지고 변론종결까지 충분한 증거 제출을 유도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결국 어떤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는지 법원이 지휘하는 등 증거 제출에 개입하게 된다. 일이 늘어난다. 반면 권한은 작다. 일방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판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 변론기일은 주장을 정리하는 기일보다는 어떤 증거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노심초사하면서 주장을 삼가는 기일이 된다.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무슨 증거가 나올지 모르고,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증거를 제출하면 변론이 재개된다. 변론기일에서 주장을 정리하더라도 나중에 또 무슨 증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장을 정리하는 의미가 퇴색된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discovery 제도는 당사자 사이에서 절차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체 사실관계가 드러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서를 제출할 의무 부과하는 데에서 나아가 사실관계를 서로 묻고 답하고(interrogatories), 선서증인을 신문하며(deposition) 다툼 없는 사실을 인정(admission)하는 단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서가 제출되고 다툼 없는 사실관계가 투명하게 정리되면 조정의 여지가 커지는데, 이렇게 조정을 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 법원에서는 민사사건이 discovery에서 해결이 안되어서 재판(trial)까지 가는 비율은 10%가 안된다고 하고, 송무(litigation) 변호사와 재판(trial)에서 변론만 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나눠져 있다고들 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변론기일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어디까지 증거를 제출할지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사전 조정을 할 유인이 크지 않다. 물론 변론기일이 상당히 진행되고 난 다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변론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법원이나 당사자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Discovery는 소송 초기에 당사자들이 증거를 최대한 공개하도록 강제하여 사실관계가 조기에 정리되고, 불필요한 재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또한, 사전 증거 확보를 통해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변론기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한국도 discovery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discovery 제도는 당사자에게 제출 의무만을 지우는 것에서 나아가, 판사의 역할은 줄이고 제재 권한은 확대하면서 변론기일 운영을 효율화하는 미국 discovery 제도의 기본 취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Contracts
Offer, Acceptance까지는 비슷한데, Consideration부터 뭔가 아닌가 싶더니 SOF부터는 한국 계약법과 완전 다르다는 확신이 들었다. Common law가 적용되느냐 UCC (Uniform Commercial Code)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검토 목차와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 Parol Evidence Rule같은 다소 특이한 이론, Promissory Estoppel같이 신의칙인데 한국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이론, 분량에 비해 매우 중요한 Damage 분류와 Specific performance 등. 미국의 Contracts는 한국의 계약법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돌아가므로 미국 Contract의 체계에 빠르게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Constitutional Law
한국 헌법처럼 통치구조와 기본권으로 나뉜다. 통치구조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 분배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특징적으로 Federal과 State가 이원적으로 작동하는 Federalism 시스템이다. 그러다보니 Federal과 State의 관계가 통치구조 파트의 핵심이다. Federal의 권한 (Federal이 무엇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Federal과 State의 관계 및 그에 따른 State의 권한 (State가 Federal과의 관계에서 무엇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 아주 유기적으로 분배되어 있으므로 (나쁘게 말하면 누더기),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먼저 거시적으로 개관하고 개별 rule로 들어가야 전체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머지 기본권 파트는 한국 헌법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 헌법은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이 있는 반면 미국은 그게 없다. 그리고 한국은 인간존엄이나 행복추구권 등 포괄적인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본권 제한에 대한 비례성 심사를 하는 데에 반하여 미국은 Bill of rights 및 적법절차 원칙(due process)에 따라 이슈별로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은 비례성 심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사안별로 그 강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미국은 모든 기본권에 공통된 단일한 기본 심사 기준을 두기보다는, 각 이슈별로 별도의 심사 항목과 심사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헌법 Essay는 생각보다 대비가 쉽다. 별도의 심사 기준을 아주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1st Amendment Freedom of speech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 다른 주제가 나온다면 Equal Protection Clause, Due Process Clause 등 다양한 기본권 제한 심사를 늘어놓을 수 있는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정 판례 사안을 알아야 Essay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단 관련된 rule을 쓰고 포섭만 잘 해놓으면 된다.
Criminal, Criminal Procedure
Criminal law는 정확한 rule 암기가 중요하다. 범죄별 구성요건을 정말 칼같이 적용해서 어떤 사안은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사안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려내는 것이 목표다. 범죄별로 주로 물어보는 쟁점 (가령, assualt에서 'imminent' 등)을 정확히 암기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 있다.
Criminal Procedure는 아주 세세한 절차법을 테스트하는게 아니라 Constitutional Law에서 요구하는 헌법상 절차를 테스트한다. 사경 수사에 관한 4th Amendment의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 및 영장 (warrant), 사경이 피의자를 맞닥뜨린 이후 피의자가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에 관한 5th Amendment의 voluntary statement, Miranda rights, 기소 이후 변호인 조력에 관한 6th Amendment 등이 차례로 등장하고, 결국 Exclusionary rule에 따라 illegally obtained evidence가 배제되는지 여부를 묻게 된다. 이 부분은 형사절차의 흐름을 고려해서 어떤 이론이 적용되는지 구조적인 조망이 필요하다.
Evidence
증거법(Evidence Law)은 가장 이상했던, 한국에는 없는 법이다. 미국의 증거법은 증거의 '내용'과 '입증 목적'에 따라 증거의 admissibility를 결정하고, 일부 예외를 빼면 민형사 공통 적용된다. 가령 미국의 증거법에 따르면 증거 내용이 사건에 대하여 logical relevance, legal relevance가 없으면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데 (inadmissible), 한국 법원에서는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증명력의 문제이고 일단 증거로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해 보겠다고 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 법원에서는 당연하게 증거로 제출되었던 증거들이, 미국 법원에서는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substantive evidence)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첫째로 (1) 과실(Negligence)이나 누군가의 책임이 문제되는 소송에서 피고가 사후 조치해서 그 문제를 시정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원고는 피고 과실에 대한 증거로 무조건 제출하려 할 것이고 재판부도 아주 중요한 증거로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증거법에서는 이 증거는 Public policy에 반하므로 배제(exclude)된다. 다만 사후 조치가 피고의 ownership이나 control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나 피고가 개선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하려는 목적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둘째로 (2) 한국의 형사사건에서는 증거기록 맨 뒤에 피고인의 과거 범죄경력이 전부 적혀있는 '범죄경력조회회보'가 붙는다. 강한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 증거법상 과거 범죄경력은 범인이 일정한 '경향성'에 따라 행동한다는 범인의 캐릭터(character evidence to prove propensity) 인데, 이로써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character evidence로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다만 범죄의 동기(motive)나 의도(intent), 범인의 동일성(identity) 등을 입증하려는 목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증거법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입증 목적이 무엇인지 맥락을 살펴서 증거의 in, out을 엄격하게 따진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배심제 (jury trial)를 택하고 있는 미국의 재판절차와 연계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판사(judge)는 증거법에 따라 증거의 admissibility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배심(jury)은 판사가 걸러준 증거에 기반해서 실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증거법은 법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jury)이 되도록 정확하고 효율적이면서도 불편부당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거름망이 되어주고 있다.
Property
처음 접할 때 가장 이해가 어렵고, 내용도 큰 rule들과 작은 rule들이 끝도 없이 나오는 어려운 과목이다. Mortgage 부분은 한국 법과 유사해서 이해가 쉬웠지만, 다른 Ownership, Future Interest, Recording Act, Deed, Land Use, Landlord-Tenant 등은 한국 법과 완전히 달라서 처음부터 이해하는 데에 애를 먹었다. Property에서 배우는 내용과 주법이 상당히 다를 것이라 실제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법을 배운 느낌도 그닥 들지 않는다. Property의 MBE 문제는 아주 복잡해서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맞추거나 아니면 넘어가거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과목이다. Essay의 경우 과거 상당 기간은 Easement, Joint Ownership 등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큰 주제만 출제되어 왔다는 평이 있었으나 February 2025에서는 Mortgage와 Warrant Deed가 나오는 등 기존에 많이 출제되지 않았던 세부 쟁점이 출제되는 경향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다.
Torts
Torts의 경우 Intentional Torts, Negligence, Product Strict Liability, Strict Liability, Defamation 등 이해해야 하는 청구 자체는 많지 않다. 전체 이론 구조는 다른 과목보다 간단하고 몇 개 안되므로 빠르게 구조를 잡을 수 있는 과목이다. 다만 큰 개념에서 더 들어가면 세분화된 rule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이런 세분화된 rule을 알지 않으면 이해되는 것 같다가도 문제가 안 풀리고 바로 틀린다. 전체 구조를 이해했다고 안다고 착각하면 안되고, 세분화된 rule을 이해한 다음 곧바로 MBE 문제나 Essay 사례를 통해 그 rule을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까지 체득해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실전 연습
결국은 실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문제를 못풀고, 쓰지도 못한다.
MBE 실전 연습
MBE는 Kaplan 100문제씩, Uworld 100문제씩까지는 과목별로 회독과 함께 풀었다. 그 다음부터는 Mixed set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17문제, 그 다음에는 34문제, 그 다음은 50문제씩 분량을 늘려 가면서 Mixed set를 제한된 시간 내에 해결하는 감을 잡아 나갔다. MBE 문제는 문제를 쭉쭉 풀고 채점한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문제를 맞든 틀리든 문제에서 묻는 rule을 정확히 리뷰하고 어떻게든 기억해야 한다 (내 경우는 한 권의 교재에 단권화하고 시험 직전에 빠르게 훑는 방식으로 기억했다). 처음에는 과목별로 문제를 풀었고 1문제를 풀고 리뷰하는 데에 평균 10분, 17문제는 3시간이 걸렸다. 과목별로 200문제를 풀고 리뷰 및 관련 rule을 단권화하고 나니까 1월 말이 되었고, Mixed로 풀면서부터 1문제를 풀고 리뷰하는 데에 평균 5분 정도로 단축되어 더 많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MCQ 1840문제를 풀었다 (아래 표는 Notion의 database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Kaplan은 추천하지 않고, Adaptiva 또는 Uworld를 골라잡고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기를 바란다.
Essay, PT 실전 연습
Essay는 처음 보면 정말 막막하다. 나의 경우에는 막막한 상태에서 Themis Essay workshop 강의를 들으면서 Essay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 무엇인지 감을 잡은 다음, 관련 자료를 종합해서 Rule statement를 엑셀에다 직접 정리했다. Rule을 직접 만들면서 실전 연습의 전초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문장 구조(일종의 템플릿)와 동사를 익히고 핵심 key-word 들을 직접 타이핑해보면서 '쓰기' 연습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
Rule statement가 만들어졌다면 Essay 문제에서 블록같이 활용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Essay 12과목별로 최소한 4-5개씩은 풀면서 최대한 많은 Essay를 작성해야 한다. 내 경우에는 준비기간도 짧았는 데다가 rule statement를 직접 만드는 다소간의 무리수를 두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다. Essay를 직접 써볼 것인가, 아니면 issue spotting과 outlining만 하면서 최대한 많은 fact pattern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했고, 후자를 택했다. 그간 한국 변호사시험과 실무 메모를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잘 살려 그럴듯한 글뭉치를 만들어내는 데에 상대적으로 숙련되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결국 Essay는 과목별 1-3개, PT는 5개를 직접 써보는 정도에 그쳤지만, Essay는 출제가 안될 것 같은 2개 과목을 빼고 (다행히 실제로 안 나왔다) 최대한 많은 사례를 outline하는 정도로 풀어보았다. 특히 Contract, Evidence, Criminal Procedeure는 복잡한 사실관계가 출제되고 이슈 배열이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사례를 풀어서 적응력을 길러놓아야 한다. Essay 마무리는 Mary Basick의 Essay 책을 활용하여 출제 포인트를 다시 점검하면서 끝마쳤다.
공부시간
공부시간 역시 Notion을 활용하여 날짜별로 어떤 과목을 얼만큼 공부했는지, 합계 공부시간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했다. 아래 표는 2025년 1월 말까지 기록한 MBE 7과목 공부시간 중 일부인데, 일별 공부 과목과 공부 시간, 총 합계 시간도 알 수 있다. Bar 시험의 경우 12과목 + PT시험까지 준비해야 할 과목이 정신없이 돌아가므로 과목별로 하루이틀씩만 공부해도 최소 3주 이상이 지나가고, 처음에 본 과목은 기억에 이미 없다. 그래서 얼마나 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날아가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도 Notion의 표를 활용했다.
위 표에서 주별 공부시간을 추려 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1월 말까지 714시간이 집계되었고, 2월부터는 어차피 정해진 일정에 주로 Mixed로 공부를 해서 따로 공부 과목과 공부 시간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아마 2월 24일까지 적어도 800시간대 중반에서 900시간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치며
결국 모든 암기 시험은 정리 및 암기 반복 → 실전 연습 → 시험 직전 빠른 회독을 거치면 된다. 이상과 같은 February 2025 캘리포니아 Bar 시험 준비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준비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남은 연수휴직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놀아야 하는데, Bar 시험 후기를 적어야 생각이 머리에서 가라앉을 것 같아 이것저것 떠오르는 생각을 지면에 붙잡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