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의 역사적 지평에서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일명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은 대공황을 심화시킨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으로 기억되어 왔다.1 그러나 2026년 초,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면서, 이 오래된 법전의 구석에 잠들어 있던 제338조(Section 338)가 현대 무역 전쟁의 핵심 병기로 급부상하고 있다.2
제338조는 미국 상무를 차별하는 외국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가산 관세를 부과하거나 해당국 물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5 1940년대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잠자는 조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플랜 B'로 지목되고 있다.6 본 보고서는 제338조의 조문별 법적 메커니즘을 상세히 분석하고, 1922년 전신 조항으로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맥락, 그리고 현대 미국 무역 정책에서의 전략적 가치와 헌법적 정당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제338조(19 U.S.C. § 1338)는 '외국에 의한 차별(Discrimination by foreign countries)'을 다루며,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에 대응하여 일방적인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한다.5 이 조항은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수입 배제와 몰수 규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338조 (a)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선포(proclamation)를 통해 미국 제품이나 미국 선박에 선적된 물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5 발동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해당 국가가 미국산 제품의 처분, 운송 또는 재수출에 대해 다른 국가의 유사 제품에는 부과되지 않는 불합리한 비용, 규제 또는 제한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이다.5 둘째, 관세, 선박 톤수, 항만 요금, 규정 또는 금지 조치를 통해 미국 상무를 사실상(in fact) 차별하여 미국 상무를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는 경우이다.5
이러한 차별 사실이 대통령에 의해 확인(finding as a fact)되면, 대통령은 해당 국가의 물품에 대해 기존 관세 외에 최대 50%의 종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5 만약 대통령의 선포 이후에도 해당 국가가 차별적 관행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경우, (b)항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추가 선포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선박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Exclusion from importation)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5
제338조는 (a)항부터 (i)항까지 촘촘하게 구성되어 행정부의 집행력을 뒷받침한다.
특히 (e)항인 '제3국 혜택 상쇄' 조항은 현대적 관점에서 매우 독특한데, 이는 특정 국가의 차별 행위로 인해 미국 기업이 손해를 입는 동안 경쟁 관계에 있는 제3국 산업이 혜택을 받는 상황까지 겨냥한다.5 대통령은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차별 행위국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제3국의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압박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제338조의 역사적 뿌리는 1922년 관세법(Tariff Act of 1922) 제317조에 닿아 있다.9 당시 미국 무역위원회(당시 명칭 Tariff Commission)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차별적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무조건적 최혜국 대우(Unconditional MFN)' 원칙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강력한 협상 도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9
1920년대 초,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차별적 관세나 행정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공격적인 상호주의'를 채택했다. 제317조는 대통령에게 다른 국가의 차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상품이 전 세계 어디서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9 이러한 유연한 관세 조정 권한은 1930년 관세법 제정 시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 제338조로 계승되었다.9
당시 제338조가 포함된 1930년 관세법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불리며 미국 내 농업 및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급격히 인상한 법안으로 기록되었다. 이 법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해 세계 교역량을 66%나 감소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지만, 제338조 자체는 미국 상무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행정부의 권한 속에 남아 있었다.1
실제로 제338조가 타국에 관세를 직접 부과하는 데 사용된 기록은 매우 드물지만,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무역 협상의 결정적인 지렛대로 빈번하게 거론되었다.9
1. 프랑스(1932): 미국산 제품에 대해 차별적 세금과 수입 할당제를 시행하던 프랑스에 대해 미국은 제338조 발동을 검토하며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10
2. 스페인: 최혜국 대우 협상 과정에서 미국 관리들은 제338조를 통해 스페인의 차별적 대우를 시정할 것을 위협했다.10
3. 일본과 중국: 1930년대 후반 일본이 중국 내 무역 질서를 자국 위주로 재편하려 하자, 미 국무부는 제338조를 통한 대응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10
4. 중국(1949): 딘 애치슨(Dean Acheson) 당시 국무장관은 중국의 차별적 행위에 대해 제338조를 적용하여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전면 차단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10
이처럼 제338조는 단순히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을 넘어,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외교적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11 그러나 1949년 이후 이 조항은 공공의 시야에서 사라졌으며, 202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되었다.10
제338조가 현대의 다른 무역 구제 수단(제301조, 제232조 등)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재량권과 절차적 간소함에 있다.6
제33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차별 사실을 "사실로서 발견"하기만 하면 즉각적인 관세 선포가 가능하다.1 이는 현대의 제301조나 제232조가 요구하는 복잡하고 투명한 공식 조사 절차, 공청회, 그리고 상세한 보고서 제출 의무가 제338조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거나 생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6
물론 (g)항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외국 국가의 차별 행위를 상시 파악(ascertain and at all times to be informed)하고 대통령에게 권고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5 그러나 조문 구조상 위원회의 권고가 대통령의 행동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거나, 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통령이 대기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족하다.3 따라서 행정부는 위원회의 보조적 역할을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 하에 신속하게 관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견지할 수 있다.6
제338조의 실질적 집행은 대통령, USITC, 재무부, 그리고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연방 규정집(CFR) 제19권 제159.42조는 제338조에 따른 차별 관세 부과를 위해 세관국장(Commissioner of Customs)의 구체적인 지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행정부 내에서의 명령 하달 경로를 체계화하고 있다.14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 무역 정책의 지형을 뒤흔드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2 'Learning Resources v. Trump' 및 'Trump v. V.O.S.'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수입품 전반에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6대 3 결정).16
대법원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 권한이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의회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징세권(taxing power)'의 일부임을 명확히 했다.2 IEEPA가 대통령에게 긴급 상황 시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규제'라는 단어에 과세 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2
이 판결로 인해 2025년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선포된 범용 관세와 펜타닐 및 이민 문제 대응을 명분으로 부과되었던 국가별 보복 관세들이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16 행정부는 약 1,700억 달러에 달하는 기징수 관세의 환급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정책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8
대법원의 판결 논리에 따르면, IEEPA와 달리 제338조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expressly)'이고 '구체적'으로 위임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사법적 검토를 견뎌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12
1. 명시적 용어의 존재: IEEPA가 '규제'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과 대조적으로, 제338조는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관세(new or additional duties)"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5
2. 구체적 제한 사항: 최대 50%라는 세율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의회가 행정부에 백지수표를 준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7
3. 사법적 예외성: 브렛 캐버너(Brett Kavanaugh)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제338조를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명확한 법률 중 하나로 지목하며 그 유효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했다.23
이에 따라 행정부는 IEEPA를 대체하여 '국가별 차별 대응'을 명분으로 관세를 재도입할 때, 제338조를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막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8
미국 대통령은 다양한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제338조는 발동 목적과 절차 면에서 고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24
제301조와 제232조는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행정부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25 반면 제122조는 신속하지만 세율과 기간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1 제338조는 대통령의 사실 확인만으로 발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IEEPA가 가졌던 신속성을 제공하면서도, 50%라는 높은 세율을 영구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는다.6
제338조의 역사적 궤적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1935년 대통령이 독일과 호주의 차별 행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던 사례다.6 이는 이 조항이 실제 작동했던 극히 드문 사례이지만, 그 집행 과정은 현대적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35년 미국 행정부는 독일 정부가 미국 제품 구매를 위한 외환을 다른 국가에 비해 불공정하게 할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9 이는 제338조가 규정하는 "불합리한 제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은 제338조에 따른 가산 관세를 즉각 부과하는 대신, 1934년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하에서 독일에게 제공되던 다른 상업적 혜택을 철회하는 방식을 선택했다.10 이는 제338조가 실제 타격 수단보다는 상대국을 압박하여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호주 역시 비슷한 시기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제338조의 사정권에 들어왔다.6 당시 호주는 미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미국 상품 수입을 제한했으나, 미국은 이를 명백한 차별로 간주했다.27 1935-36년 USITC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차별 조치를 일부 완화하자 미국은 관세 양보 혜택을 다시 확대하며 갈등을 봉합했다.28 이러한 사례들은 제338조가 무역 분쟁의 '종결자'라기보다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강력한 공갈 수단(Cudgel)으로 기능했음을 입증한다.6
제338조의 부활은 필연적으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특히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 강조된 헌법 원칙들이 이 조항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건이다.6
대법원은 IEEPA 판결에서 '주요 질문 원칙(MQD)'을 재확인했다. 이는 의회가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문언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12
제338조가 비록 관세 부과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미국 상무에 대한 차별"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행정부가 이를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도구로 남용할 경우, 대법원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1 의회가 1930년 당시 상정했던 '차별 대응'의 범위를 넘어서는 '변형적 확장(transformative expansion)'으로 간주될 경우, 제338조 역시 비위임 원칙 위반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17
제338조 하에서 대통령의 "사실 발견"은 과거에는 사법 검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의 보수적 대법원은 행정부의 사실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22 만약 행정부가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를 "차별국"으로 지정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면, 법원은 이를 근거 없는 행정 행위로 판단하여 무효화할 수 있다.6
제338조의 공격적 발동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10
WTO의 핵심 원칙인 GATT 제1조는 특정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무조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34 제338조는 특정 국가의 차별 행위를 근거로 해당 국가에만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므로, 이는 명백한 MFN 위반에 해당한다.10
미국은 WTO 가입 당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 상한선(양보 세율)을 설정했다.10 제338조에 의한 50% 가산 관세는 이러한 국제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이며,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독자적 보복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10 이로 인해 상대국들의 비례적 보복 관세가 이어질 경우, 글로벌 교역 질서는 1930년대와 같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1
미국 관세법 제338조는 100년 가까운 침묵을 깨고 미국 무역 정책의 전면에 다시 등장했다.7 2026년 대법원 판결로 행정부의 관세 부과 도구가 제한된 상황에서, 제338조는 의회가 부여한 명시적 권한을 바탕으로 한 유일한 탈출구로 기능하고 있다.12
제338조의 부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변화를 의미한다. 첫째, 행정부는 사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고율의 관세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12 둘째, 국제 사회는 미국의 상호주의 정책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신호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10 셋째, 글로벌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서의 생산 및 수출이 "미국 상무에 대한 차별"로 간주될 가능성을 상시 점검해야 하는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8
결론적으로 제338조는 '규칙 기반 무역' 체제에서 '힘의 논리에 기반한 상호주의'로의 회귀를 상징하는 도구다. 행정부가 이 '잊힌 무기'를 실제로 행사할 경우, 이는 단순한 관세율 인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와 산업계는 제338조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무역 분쟁에 대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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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preme Court strikes down Trump country-specific tariffs - Grant Thornton, 2월 26, 2026에 액세스, https://www.grantthornton.com/insights/articles/tax/2026/supreme-court-strikes-down-trump-country-specific-tariffs
4. Analysis and Aftermath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triking Down IEEPA Tariffs: How to Seek Refunds and Plan for New Tariffs - Butzel Long, 2월 26, 2026에 액세스, https://www.butzel.com/alert-analysis-aftermath-of-the-supreme-courts-decision-striking-down-ieepa-tariffs-how-to-seek-refunds-plan-for-new-tariffs
5. 19 U.S. Code § 1338 - Discrimination by foreign countries | U.S. ..., 2월 26, 2026에 액세스,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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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What Just Happened: Tariffs Are Gone and Then Back Again - Just Security, 2월 26, 2026에 액세스, https://www.justsecurity.org/132269/what-just-happened-tariffs-are-gone-and-then-back-again/
2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35, Volume II, The British Commonwealth; Europe - Historical Documents - Office of the Historian, 2월 26, 2026에 액세스,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35v02/d67
28. FY 1938 Annual Report - USITC, 2월 26, 2026에 액세스, https://www.usitc.gov/publications/year_in_review/fy_1938_annual_report.pdf
29. What are the Major Questions and Nondelegation Doctrines and Why Do They Matter?, 2월 26, 2026에 액세스, https://bipartisanpolicy.org/article/what-are-the-major-questions-and-nondelegation-doctrines-and-why-do-they-matter/
30. The other arguments in Trump's tariffs case - SCOTUSblog, 2월 26, 2026에 액세스, https://www.scotusblog.com/2025/11/the-other-arguments-in-trumps-tariffs-case/
31. Nondelegation Nonrevolution: How the U.S. Supreme Court Chose Statutory Interpretation Over Constitutional Upheaval to Recalibrate the Balance of Powers - www.iconnectblog.com, 2월 26, 2026에 액세스, https://www.iconnectblog.com/nondelegation-nonrevolutionhow-the-u-s-supreme-court-chose-statutory-interpretation-over-constitutional-upheaval-to-recalibrate-the-balance-of-powers/
32. The Beef with Tariffs (III): Will Trump Revive Section 338 to Enforce Reciprocal Tariffs?, 2월 26, 2026에 액세스, https://keia.org/the-peninsula/the-beef-with-tariffs-iii-will-trump-revive-section-338-to-enforce-reciprocal-tariffs/
33. ANALELE UNIVERSITĂŢII DIN CRAIOVA, 2월 26, 2026에 액세스, http://www.istoriecraiova.ro/wp-content/uploads/2023/08/TOTAL-2023-nr-1-cu-DOI-inserat.pdf
34. Issue Brief: Stressed in an Age of Populism: Recommendations for Changes in U.S. Trade Law and Policy, 2월 26, 2026에 액세스, https://www.law.georgetown.edu/iiel/wp-content/uploads/sites/8/2018/01/Alan-Wolff-IIEL-Issue-Brief-April-2017-Final-Accessib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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