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표준계약서

©기이해 | 영문으로 출판 표준 계약서 필요해요

by 기이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표준 계약서

표준계약서.png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표준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표준 계약서

여러분들, 혹시 이 계약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이 표준계약서에 대해 언급을 하면 사실 출판 관계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어느 쪽에 권익을 실어주느냐에 관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도 개정된 출판 표준 계약서를 만들 때 참여하셨던 담당자님 중 한 분께서 해주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해 주신 말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표준 계약서는 창작자&저작권자에 대한 권리를 (그나마) 더욱 보호해 주기 위해 작성된 계약서이며 출판사에서 제시하는 출판 표준 계약서는 출판 업계의 이익을 더욱 보호해 주기 위한 계약서라고 저작권 특강 강의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약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표준 계약서 - 창작자에게 권리와 이익이 더 많음

출판사 출판 표준 계약서 - 출판사에게 권리와 이익이 더 많음



이 강의에서 출판사 관계자 분도 계셨었는데 어떤 출판사 관계자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몰랐다고 합니다. 그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약서를 관행대로 써왔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계약서를 수정하겠다는 다짐을 하신 소형 출판업계 관계자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메이저급 출판업계에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출판사가 제시하는 계약서 안에는 창작자의 2차 저작물의 권리 포기나 창작자를 후려치는 등 여전히 창작자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앞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창작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출판사에서 요청하는 계약서보다 가능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구름빵 사건 이후 창작자들은 자신이 어떤 계약서로 작성하실지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출판사 공모전에서 상을 받아 입상을 한 경우와 출판사에서 이미 원하는 계약서가 있을 경우 (매절 계약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표준 계약서로 계약하시기 쉽지 않은 길들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각 분야의 작가들은 출판사가 창작자보다 저작권에 있어서 더 큰 권리와 이익을 가지지 못하도록 즉,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지켜내고 문제를 방지하고자 작가들은 작가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의 이름은 The Authors Guild라고 합니다.

미국 작가 연합.png https://www.authorsguild.org/


미국의 작가들 연합은 그들이 단합할수록 잘못된 관행을 가진 출판사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지켜주지 않는 나쁜 출판사들을 주시합니다. 또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 작가들이 함께 연합하여 해당 출판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The Authors Guild의 홈페이지에는 이 단체의 성격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Authors Guild는 작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저작권을 존중하며 변화하는 출판 환경에서 공정한 보상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국의 모든 작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데 전념하는 유일한 그룹입니다."

미국의 작가 연합은 모든 저자가 출판 업계와 국회 의사당에서 발언권을 가지며 생계 수단으로써의 글쓰기가 향후 수년간 보호되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작가들 분야별로 방송 작가 협회나 대중문화 작가 협회 등 작가들의 연대 (조합, 연합, 협회 등) 들이 있지만 미국의 The Authors Guild와 같이 모든 분야의 작가들이 한 곳으로 모여 연대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있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다시 출판 표준 계약서 사항으로 돌아가자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앞으로 2020년 12월 안에 새로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표준 계약서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 표준 계약서가 나오면 이전보다 얼마나 저작자를 보호해 줄지 혹은 지난 2018년보다 얼마나 출판업계 쪽으로 돌아섰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018년에 개정되었던 출판 표준 계약서를 처음 조율할 때 출판 업계에서 이 계약서에 대해 반대가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부디 2020년 연말 안에 나올 개정안은 2018년보다 더욱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개정되기를 바라봅니다.


*위에 기술한 내용은 저작권 전문가가 강의에서 알려주신 내용을 기본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님을 밝힙니다.






사실 오늘은 위에 나열된 단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지만 같은 내용이 담긴 영문 계약서가 없어 영문 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어서 브런치에 계신 작가님들께 협조 및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한국 출판 업계의 상황들과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잘 지켜주기 위해 정부가 작가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 사설이 정말 길었습니다.


저는 최근 미국에서 그림책에 관련된 일러스트 의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읽어보니 그림에 대한 1회성 비용만 받고 손 씻는 이른바 땡처리 계약서를 제시를 받았는데 이 계약서 안에는 출판 시 몇 부 이상이 팔리면 그림작가에게 얼마의 수익을 주고 하는 내용도 없었고 2차 저작물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등 창작자로서 불합리한 조항들로만 가득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매절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매절 계약은 출판사에서 창작자인 저자와 출판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한 번만 지급하고 이후 출판 시장의 필요 혹은 독자의 요구에 의해 다시 인쇄가 될 경우에 창작자에게 더 이상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입니다. 즉, 저자에게 저작권인 인세를 한 번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책 판매량과 상관없이 아무런 보상이나 추가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착한 출판사는 1쇄 때 인쇄부수 x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일괄 지급하고 2쇄 때는 2쇄를 제작할 시 분량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지급한다고 말해주는 착한 출판사도 있습니다. 혹은 추가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책이 많이 팔리면 저작권료인 인세를 더 지급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다고 합니다.


저도 출판 계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어린 창작자였던 시기에는 이런 불합리한 계약들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였고 멀리 보았을 때 당장의 이익을 위해 더이상 멍청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서를 늘 꼼꼼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날아온 계약 사항을 보는 순간 아! 매절 계약이구나라고 느끼고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작성한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영문 계약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위에 언급된 The Authors Guild (미국 작가 연합)은 미국에서 최근 18개월 안에 작품을 냈으며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기준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등 절차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미국 국적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급부상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한국 창작자들이 글로벌하게 국제사회에 설 일들이 늘어날 텐데 그림뿐 아니라 음악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한국의 대중문화 예술이 해외로 뻗어나갈 때 아직도 한국 창작자들을 위한 건강한 장치가 없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해외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시대에 이런 계약서가 더욱 꼼꼼히 잘 작성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안녕하는 시기가 온다 해도 오히려 앞으로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탄탄한 영문 문서로 창작자와 저작권을 잘 보호하며 해외 있는 출판 관계자들과 더욱 잘 교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외국인 출판 관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창작자와 계약을 할 경우 문서를 번역할 필요 없이 이미 정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한글/영문 계약서로 손쉽게 계약한다면 소통이 어렵지 않게 서로가 행복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 표준계약서.png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위 그림처럼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할 계약서를 분야별로 만들어두었습니다. 검색창에서 여러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살펴주세요. (미술, 공연 예술, 게임, 출판, 방송작가, 만화 등)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계약 담당자에게 표준 출판 계약서에 대한 문의를 드리면서 새로운 개정안이 담긴 계약서가 나올 때 혹시 영문 자료도 검토하고 계신지를 여쭈었는데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아지면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12월 안에 새로운 개정안이 담긴 출판 계약서가 나오면 잘 검토해 보시고 해외 출판에 관심이 있으신 글, 그림 작가님들께서 글로벌하게 본인의 작품을 외국과 협업하시게 될 때에 영문이 필요하시다면 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담당자에게 꼭 문의해주시면 어쩌면 2021년 초에는 만들어 주실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문뜩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한글/영문 표준 출판 계약서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이해

keyword
작가의 이전글경우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