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신청
코로나 지원금은 크게 정부의 지원금과 지자체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의 기준과 지자체지원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수령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수령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금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 가능한 곳도 있고 중복으로 수령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지원금 기준을 살펴보고 해당되는지 알아본 다음 지자체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부 지원금은 가구당 소득 합산액이 하위 70%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이 때 소득의 기준은 2020년 3월의 건강보험료 입니다. 직장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직장가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본인이 잘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접속시 첫 화면에서 바로 건강보험료 조회 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자면 세전 월급에 3.335%를 곱하신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금액은 대략적으로 계산된 금액 입니다.
첫 표에서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록된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동거인 제외)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경우 주소지가 부모님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하지만 부모님의 피부양자에 해당 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가구원 수에 자녀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건강보험료가 15만원인 2인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기준금액인 150,025원 이하) 지원금 6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윗 문단과 같이 같이 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상 포함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 3인 가구에 해당하며 195,2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낼 경우 지원금 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부의 지원금 입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사람을 소득기준으로 나열하였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금액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 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다만, 1.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대상자, 2.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 4.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5. 2020년 실업급여 대상자, 6. 청년수당 수급자는 중복수령 불가)
4대보험 가입자의 기준소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건강보험 월 보수액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4.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순서에 따라 1번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2번에 해당하는 자료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건강보험 월 보수액으로 결정되실텐데, 위에서 살펴보았듯 건강보험은 세전 월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세전 월급(비과세 금액 제외)이 기준소득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외에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소득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기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3월 23일 ~ 신청일)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시군별로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별도의 소득 기준에 없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식이기에 대상자 분들께서는 빠트리지 않고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및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