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2월 6일, 릴리우오칼라니 Liliuokalani 여왕의 재판의 둘째 날이었다.
여왕의 변호사는 군사위원회가 여왕을 재판할 권한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기각되어야 하고, 그녀는 민간인으로서 민사 법정에서 배심원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지만, 그의 시도는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월 3일, 여왕이 머물렀던 워싱턴 플레이스 Washington Place (현 주지사 관저) 에 무기를 소지한 남자들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1월 16일 여왕이 체포되었다.
목격자들은 "정권에 대항하는 봉기가 계획됐던 1월 3일 밤, 여왕과 그녀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되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릴리우오칼라니 Liliuokalani 여왕은 이 무기들은 오로지 자신의 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미국 정부에 대항하려는 계획은 여왕은 전혀 알지 못하거나 여왕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895년 고종 32년.
사진 출처: 우리역사넷
1월 7일: 아문령(衙門令) 제1호로 1894년 11월 21일에 반포한 바 있는 <보호청상규칙(保護淸商規則)>의 시행세칙을 반포함.
1월 11일: 각 성문의 쇄약(鎖鑰)을 군무아문(軍務衙門)으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함.
1월 29일: 궁내부(宮內府) 요청에 따라 각릉 · 원 · 묘의 춘추봉심(春秋奉審)은 지금부터 해당 지방관 및 부근 읍졸로 하여금 차송(差送)하도록 하고, 건원릉(健元陵) · 인릉(仁陵) · 수릉(綏陵) · 경릉(景陵) · 예릉(睿陵)의 기신제(忌辰祭) 헌관(獻官)은 전대로 2품관으로 차송하도록 함. 인재 등용에 있어 문벌과 지방에 구애되지 않고 덕행 · 재예 · 현능 · 방정한 자를 추천하여 등용하도록 함.
1월 30일: 태복시(太僕寺)를 폐지함.
내용 출처: 서울육백년사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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