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합시다!

by 교육의정석


http://pf.kakao.com/_cdxftn/chat


001.png?type=w773


관섭서희_브런치-동채.png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정식인가 교육원

정식 학습팀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법에 대비하는

사업주 여러분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 주목해 주세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사업주가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고용 또는

선임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 중 하나인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기준을 갖추기 위한 가장 빠르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개하겠습니다





002.png?type=w1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다루기 전에

일단 이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확실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고 및 현장 화재사고 등의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법 정확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죠.


내년부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임무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항상 그래왔듯 새로운 법안은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주에게 있어서는

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 그리고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의 직업적인 전망은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사업주분들이

중대재해법의 등장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관련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따로 문의를 주시는 만큼 현장에서도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직 시장에서

상당히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고


대부분 현장 채용 계약직(PJT)인 점이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 봐도 취업시장에서

기준을 충족하느냐의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003.png?type=w1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일단 의사나 간호사 면허증이 있으면

당연히 선임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없는 항목입니다.


[ 보건관리자 ]


의사/간호사

인간공학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남은 산업기사와 기사는 모두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별도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1년에 3번 정도 있고

응시자격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일 수 있습니다.


경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에서 반드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막 졸업한 대학생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의 경우에는


경력은 물론이고 학력이나 전공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대학교에 다시 진학해서

조건을 달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국가제도를 활용해서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04.png?type=w1




그렇다면 보건관리자 선임조건 중

가장 간단한 산업기사를 먼저 보면


[ 산업기사 응시자격 ]


유사 분야 경력 2년 이상

관련 전공 2년제 졸업 또는 예정자

기능사 + 유사 분야 경력 1년 이상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


경력도 확인했고 전공도 확인했는데

만약 이 중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으면


대안적으로 학점은행제 41학점을

취득해서 자격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제도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근로자나


사업주 입장에서도 일 병행이 쉬워

확실히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가 산업기사보다 상위 자격이라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쉬운 자격증만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학생이나 취준생이 준비한다면

아무래도 기사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사 > 산업기사'인 것은 맞으니까요





005.png?type=w1




상위 자격인 만큼 응시자격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기사 응시자격 ]


유사 분야 경력 4년 이상

관련 전공 4년제 졸업 또는 예정자

기능사 + 유사 분야 경력 3년 이상

산업기사 + 유사 분야 경력 1년 이상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기간에서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있죠.


실제로 근로자분들은 기사보다는

산업기사를 더 선호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스펙을 높이려고 하거나

규모가 더 큰 회사로 이직을 희망한다면

기사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응시자격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없으면

산업기사와 마찬가지로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취득해서 갖출 수 있는데요.


기사는 106학점의 교과목 이수가

필요해서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준비한다고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반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과정보다 기간도 짧고 심지어는

학비도 거의 20% 정도기 때문이죠




006.png?type=w1





보건관리자 선임조건뿐 아니라

안전 관리의 경우에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시면 확실하고

효율적인 커리큘럼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정식인가 교육원 소속으로

모든 상담과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중대재해법이 있기 전에도 그랬지만

보건과 안전을 책임지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 힘내서

꼭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자 선임조건과 중대재해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섭서희_브런치-동채.png


http://pf.kakao.com/_cdxftn/chat



매거진의 이전글물리치료학과 대졸자전형 수능대신 선택한 학점은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