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뀰사마 Jul 07. 2022

법과 보안, 마케팅과 창작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범벅된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세태

브랜딩이나 저작권이 더 중요 해질 것이고 정식적으로 호주에서 상표 및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변리사 타이틀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잠시 생각을 가진적이 있었다.


https://ipta.org.au/attorneys/role-patent-trade-mark-attorneys/prescribed-subject-groups/

특히 창작물이 디지털 미디어 출판 플랫폼을 통해 중요한 시장의 자산이 되었는데 그에 반해 창작물을 생산하는 작가나 크리에이터들의 보호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특히나 지적재산권은 너무나도 민감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어서 침해가 이뤄지는데 이로 인해 작가님들 (특히 근래 터진 상수리작가님의 외전 절필 선언을 보라.) 고통을 정작 그들과 계약한 에이전시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이럴거면 그냥 내가 확 저작물 및 지적재산권 변리 담당하는 에이전시를 창업해버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런데 이제와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며 변호사가 되긴 좀 빡시고 이미 플랫폼 마케팅 테크쪽에 일하는 생업이 있는데다 이걸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건 너무 돌아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 상표-지적재산권 변리사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내가 자리를 잡을 맘도 없고 굳이 해외 및 국내를 넘나드는 디지털 저작물 침해에 관해선 내가 한국에 적을 둘 필요도 없을 것 같고..호주에서 정식으로 Trademark Attorney가 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뭣보다 변리사 자격증 시험치기 귀찮은 것도 있다(..) 그냥 차라리 수업 듣고 성적표 받아서 Board에 인가받는게 낫지..


https://www.ipaustralia.gov.au/about-us/doing-business-us/ip-professionals-and-other-sites

https://www.ttipattorney.gov.au/become-a-registered-attorney/registration-process#how-to-register-as-a-trade-mark-attorney-toc


등록하면 바로 인가가 나는 수업 리스트는 받아왔긴 한데 나는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싶은 인간이라..흠..


https://www.ttipattorney.gov.au/become-a-registered-attorney/registration-requirements#knowledge-requirements-toc


이 글을 보면 어크레딧 코스를 듣지 않은 경우 5년 안에 들은 수업에 한해서 이사진에게 학점 인정해달라고 심의요청도 할 수는 있다는데.. 되려나? 잘 모르겠다. 혹시 몰라서 방통대 시간제 수업 중에 지적재산권과 소송과 송사 진행 수업 두개를 등록했다. 동시에 죠지아 테크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자격증과 연관된 수업인 Privacy for professional도 등록했다. 결국 지적재산은 디지털보안과 뗄 수는 없으니까. 현 컨설턴트 회사는 나의 이런 비젼을 너무 연관없다 여기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케팅에서 퍼스널리제이션은 개인정보를 모아 거기에 맞춤형으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건데 그 개인정보가 보안과 지적재산권과 연관이 없다고? 그게 더 말이 안되지 않나?


화면에서 내가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와 나의 입장이 맞지가 않아 나도 언젠가는 이직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후 어느 정도 산업에서 제조업을 놓지는 않는다고 한다지만 그게 상승하는 면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대체품으로 치고 오는 영역이 컨텐츠와 서비스라고 본다. 문제는 이 컨텐츠 서비스라는게 워낙 실질적인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활에서 보호를 받는 여러 법규나 법안들은 변화되는 세계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의 브랜드나 컨텐츠를 보호함과 동시에 내가 상대의 컨텐츠를 도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얼마든지 그 법에 칼날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서 정보보안 의견 법규나 저작권 침해에서 기업이나 전문 집들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 그 또한 문제일 것이다.


이런 분야는 소위 변호사를 쓰면 되는게 아닌가 하는 문제로 처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변호사에게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정보 보안 법규와 저작권 보호 및 침해소송에 대해서 다룬다면 과연 성사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겠는가. 


물론 종사자 모두가 변호사나 법률을 공부 할 필요는 없다. 인생에서 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울 순 없다. 다만 우리는 누구를 고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식견은 좀 갖출 필요가 있다. 나는 언젠가 현재 이수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코스가 무사히 끝난다면 법학 코스를 마저 채워서 트레이드마크나 컨텐츠 분야의 전문 법규 에이전트로의 진로를 도전해 볼 것이다.


한국어로 정확히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법정에 나서 직접 언론 변호하는 업무는 변호사만의 것이지만, 서류송사나 집행처리는 대부분 법무 에이전트가 하는 것으로 안다.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와 정보보안 컨텐츠 보호, 송사에 대해서 빠삭한 변호사나 Attorney Agent가 충분치는 않은 현실이다. 추후에 이런 법무 에이전트의 자격을 갖추거나 관련 수업을 좀 들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을 고려중이다. 


나의 이런 생각이 생뚱 맞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쿠키 디지털 tracking security 정보보안 개인 정보 요소에 관해서 이미 규격에 맞게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여러 회사들도 세계 이런 추세에 맞춰 본인들의 웹사이트나 플랫폼을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마케팅 캠페인을 펼칠 때 그런 위험요소에 대해서 개인 정보 보호 보안 에이전트를 통해 컨설팅을 한 번 받아 보는게 좋을 것이다. 호주에 OAIC와 ACSC가 있듯이 한국에는 KISA가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니 자주 공지사항을 체크해보자.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