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물적 피해별 법적 절차와 보험처리 방법 총정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종류와 합의 상황,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처리 절차가 천차만별이다. 사고 직후 어떤 법적 절차가 적용되는지 모르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더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를 해도 소용없이 형사입건되니까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처리는 크게 인적피해사고, 물적피해사고, 보험가입사고로 나뉜다. 각각 적용되는 법조항도 다르고 처리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신호위반 같은 12개 중과실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고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한다. 그리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바로 119에 신고해서 응급처치를 받게 해야 한다.
사고 현장 사진이랑 동영상도 충분히 찍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차 전체 모습, 사고 현장 전체, 부서진 부분 클로즈업, 바퀴 방향, 상대 차 번호판까지 빠짐없이 기록해야 나중에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유리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사고 직후 30분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나중 보상에 엄청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보험 심사팀이 사고 난 지 30일 안에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초기 증거 확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는 꼭 상대방 차가 정확히 어디 서 있었는지랑 신호등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아 보인다.
더구나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절대 현장을 급하게 정리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작은 접촉사고라도 상대방 연락처랑 보험사 정보는 반드시 교환해야 하고, 가능하면 목격자 연락처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중에 아프다고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할 때 객관적 사실만 기록하는 것인 듯하다.
사람이 다쳤거나 상대방이 도망갔거나 음주·무면허 운전이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과실 비율로 다툴 것 같거나 상대방이 비협조적일 때도 경찰에 신고해서 객관적인 사고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유리하다.
작은 물적피해만 있고 당사자끼리 합의할 수 있으면 보험 처리로도 충분하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현장 조사부터 과실 비율 산정, 차 수리나 보상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해준다. 다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생각해서 적은 금액이면 본인 돈으로 수리하고 나중에 보험 환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실수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어떻게 형사처벌을 할지 정해놓은 법률이다. 이 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보통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가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죽은 사고, 뺑소니,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에 가입하고 합의해도 소용없이 형사처벌받게 된다. 그래서 본인이 낸 사고가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AI 기술로 교통사고 증거를 분석하는 방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같다. 사고 현장 데이터나 차량 센서 정보, 고화질 영상 분석까지 법정 증거로 활용되면서 예전처럼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필자가 보기에는 앞으로 교통사고 처리가 훨씬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할 것 같다.
더구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고를 재구성하니까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정확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듯하다. 또한 이런 기술 발전 덕분에 사고 당사자들 권리도 더 잘 보호받고 있어 보이고, 특히 복잡한 교차로 사고나 여러 대가 충돌한 사고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 같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때문에 무조건 형사입건된다. 사망사고는 가장 심각한 교통사고로 취급해서 보험에 가입했거나 유족이 합의해줘도 상관없이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망사고는 뺑소니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니까 절대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도망가면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으로 공소권이 없어진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거나 신호위반 같은 12개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입건된다. 뺑소니나 무면허 운전 같은 악질적인 경우도 당연히 형사처벌받게 된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서 당사자끼리 합의되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피해자 구분이나 스티커 없이 조사를 생략하고 끝난다. 경미한 사고로 분류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처음엔 물건만 부서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아프다며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적피해사고로 바뀔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사고 처리할 때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형사입건된다. 이런 경우엔 가해자가 피해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물적피해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칙금이랑 벌점이 그대로 적용되고 보험료 할증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심각한 법규 위반은 정말 조심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피해를 다 보상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로 공소권이 없어진다.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가해자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보험 가입사고는 원인 행위에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돼서 일반적인 범칙금이나 벌점 처리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는 올라가니까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하다.
보험에 가입했어도 12대 중과실 사고는 반드시 형사입건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이 대표적인 중과실이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뺑소니는 별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니까 절대로 현장을 벗어나면 안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은 보험에 가입하고 합의해도 반드시 형사처벌받는 경우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나머지 중과실 항목도 살펴보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승합차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위반이 해당된다. 이런 경우엔 피해자가 용서해줘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사고 종류별 처리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만약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