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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나드는 법의 손길: 형법의 적용 범위

우리는 흔히 법이란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형법의 세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형법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


영토를 넘어서는 형법의 힘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의 기본 원칙은 '속지주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나라 법으로 다룬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땅'이란 개념이 꽤나 넓다. 땅은 물론이고 하늘과 바다, 심지어 법적으로는 북한 지역까지 포함된다. 더 놀라운 건, 행위와 결과가 나뉘어 일어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 피해가 우리나라에 미쳤다면? 네,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국민을 따라다니는 형법의 그림자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라고 하는 이 원칙은 마치 그림자처럼 국민을 따라다닌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저지른 범죄도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다. 유명 연예인들의 해외 도박 사건을 떠올려 보라.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바다 위의 작은 한국, 선박과 항공기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해상의 배나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어떨까? '기국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취급된다. 심지어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인데도 말이다.



나라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보호주의'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해치려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도 우리 형법으로 다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화폐를 위조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세계가 함께 싸우는 범죄들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미성년자의 약취유인이나 인신매매 등), 및 제294조(그 미수범)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인신매매나 아동 약취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전 세계가 힘을 모아 대처한다. 이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란 말인가? 그래서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이런 범죄는 어디서 누가 저질렀든 우리나라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밤죄를 저지른 자들은 정말 무겁게 처벌이 되야 할 것이다.


형법의 사각지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외국 대사관이나 미군 기지 같은 '치외법권' 지역에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회 내 발언이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 등도 제한된다. 형법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우리는 법이 단순히 한 나라의 경계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들며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법이 어떻게 정의를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형법의 적용 범위는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인 셈이다. 국경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려는 이 노력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글을 마치며


형법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법이 단순히 한 나라의 경계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들며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법이 어떻게 정의를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형법이 단순히 처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정의 관념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속지주의, 속인주의, 기국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등 다양한 원칙들은 각각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대변한다. 예를 들어, 세계주의 원칙은 인신매매나 아동 약취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한다.


더불어, 이러한 형법의 적용 범위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함께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사이버 범죄나 국제적 금융 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면서, 형법의 적용 범위도 이에 맞춰 확장되고 있다. 이는 법이 단순히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살아있는 체계임을 보여준다.


결국 형법의 적용 범위는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인 셈이다. 국경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려는 이 노력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법률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형법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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