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초범 처벌, 판례 분석 총 정리

특수협박죄 초범 처벌 판례 5건을 집중 분석해 봤다. 초범이라는 사실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범행 동기 등이 더해져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로 이어진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자.


한순간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위험한 물건’과 함께였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특수협박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초범들은 대부분 ‘처음 있는 일인데 설마 교도소까지 가겠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과연 그럴까. 법은 초범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에서는 특수협박죄 초범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최근 판례들을 통해 그 처벌의 기준과 감형의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



1. 초범은 무조건 선처받을까? 법원의 기본 입장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수협박죄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실제로 아래에서 살펴볼 대부분의 초범 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그 이유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교화하고 반성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매우 위험하거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초범이라는 유리한 조건 위에 ‘얼마나 많은 다른 감경 사유를 쌓는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


2.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사례 분석


대부분의 특수협박죄 초범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판결문들을 분석해 보면, 법원은 크게 ‘피해자와의 합의’와 ‘범행의 우발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초범’이라는 사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1. ‘초범 + 피해자와의 합의’ 조합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에 더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는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가 된다.


가령, 사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미리 품속에 숨겨두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배에 여러 차례 들이밀며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 범행 수법만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결정적인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고단2117)


또한, 부동산 인도 집행에 항의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찍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적인 유리한 요소로 판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6. 13. 선고 2022고단162)


2-2. ‘초범 + 범행의 우발성’ 조합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초범이고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가져갔다고 오인하여, 차에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협박한 사건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오해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고단5228)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초범인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등을 명했다. (광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단4274)


3. 벌금형(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사례: 범행 동기의 참작


때로는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이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공모하고, 한 명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른 한 명은 자동차 상향등을 켜며 쫓아가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 자체는 매우 위험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에게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여기에 더해 초범이라는 점도 당연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7. 20. 선고 2023고정60)


4. 판례를 통해 본 초범의 핵심 양형 기준

결론적으로, 위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특수협박죄 초범의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유리한 요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그 자체.

결정적인 감경 요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참작되는 유리한 요소: 범행의 '우발성', 진지한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불리한 요소: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범행 수법의 '죄질', '피해자와의 미합의'.


즉,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이라는 점이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장난감 칼을 들고 위협해도 특수협박죄가 되나요?

A.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장난감 칼일지라도, 피해자가 그것을 실제 위험한 물건으로 오인하여 공포심을 느꼈고, 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Q. 문자 메시지로 "아는 동생들 데리고 간다"고 보내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다. 특수협박죄로 판단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직접 다수가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줄 수 있기에 협박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Q. 상대방이 "전혀 안 무서웠다"고 하면 괜찮은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행위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아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유로 참작되어,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특수협박죄 초범 처벌 판례들을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선처의 기회이지만, 그것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좋지 않다면 초범이라도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바람직하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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