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처벌 판례 분석,

실형? 집행유예? 벌금? 법원의 판단 기준


이번 시간에는 특수협-박죄 처벌 판례 11개를 심층 분석하려고 한다. 동종 전과, 누범, 피해자 합의, 범행 동기 등 법원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하는 구체적인 양형 기준과 이유를 알아보자.


똑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을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고 다른 사람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까. 특수협박죄의 처벌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법원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 처벌의 무게를 달리하는 것인지, 최근의 실제 특수협박죄 처벌 판례들을 통해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분석해보자.


1. 징역형(실형) 선고: ‘재범 위험성’이 핵심 기준


우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명확하다.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이다. 특히,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짧은 시간 안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사례 1: 특수강도 출소 3개월 만의 재범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술에 취해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 있다. 법원은 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이유를 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칼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788)


사례 2: 누범 기간 중 이웃 협박

마찬가지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누범 기간 중에, 쓰레기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에게 십자드라이버를 들이대며 협박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역시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191)


이처럼, 동종 범죄 전과,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나 다른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집행유예 선고: 다양한 감경 사유의 작용


반면에, 똑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긍정적인 상황, 즉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2-1. ‘초범’ 그리고 ‘우발적’ 범행


가장 대표적인 감경 사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이 더해지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사례 3: 부부싸움 중 자해 협박

아내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다 죽겠다”고 말하며 자해를 시도해 아내를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가장 중요한 선처의 이유로 삼았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1009)


사례 4: 인테리어 공사 중 분쟁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주와 마찰을 빚다가 화가 나, 약 5초간 쇠톱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는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쇠톱을 들고 있던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그리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고단246)


2-2.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


특수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실은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례 5: LPG 가스통 협박 후 합의

주점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LPG 가스통을 들고 "터뜨려 다 죽인다"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 등 불리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결정적인 유리한 사유로 판단하여 실형을 면하게 해주었다.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299)


2-3. 복합적인 사유가 고려된 경우


실제 재판에서는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이 섞여 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사례 6: 가정폭력 전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배우자에 대한 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을 세 차례나 받았던 피고인이, 또다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내렸다. 이는 반복된 가정폭력이라는 불리한 점이 있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실질적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는 점 등 다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1351)


사례 7: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다른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부동산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서 휘발유 통을 꺼내 "불질러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사건도 있다.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 사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 규정(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 다소 이례적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3995)


사례 8: 합의 없는 초범

주차 문제로 앙심을 품고 다음 날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사건에서는,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더 크게 고려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852)



3. 벌금형 선고: ‘보복운전’의 특수성


마지막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주로 ‘보복운전’ 사건에서 나타난다. 자동차 역시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에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죄로 처벌된다.


사례 9, 10, 11: 보복운전

차선 끼어들기에 화가 나 상대방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의 보복운전 사건들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정221,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2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940)


이는 칼이나 흉기를 직접 신체에 위협하는 범죄와는 그 위험성의 형태가 다르고, 운전 중 시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장난감 칼을 들고 위협해도 특수협박죄가 되나요?

A.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장난감 칼일지라도, 피해자가 그것을 실제 위험한 물건으로 오인하여 공포심을 느꼈고, 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Q. 문자 메시지로 "아는 동생들 데리고 간다"고 보내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다. 특수협박죄로 판단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직접 다수가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줄 수 있기에 협박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Q. 상대방이 "전혀 안 무서웠다"고 하면 괜찮은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행위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아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유로 참작되어,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특수협-박죄 처벌 판례들을 통해 실제 법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형량을 결정하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같은 죄명이라도 동종 전과가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실형에서부터 집행유예, 벌금형까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순간의 실수로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점이 불리하고 유리하게 작용할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바람직하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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