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흉기 들었다가 받게 될 무서운 처벌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 포스트에서는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처벌 수위, 공소시효, 그리고 실제 판례를 통한 사례까지 정리를 했다.
홧김에 내뱉은 말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특히, 그 다툼이 격해져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이거나 주변 물건을 들었다면, 이는 단순 협박을 넘어 '특수협박죄'라는 무거운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협박죄와 달리 '특수'라는 단어가 붙으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지는데,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또 어떤 법적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특수협박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일반 협박죄보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는 일반 협박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인 것에 비하면, 그 처벌의 상한이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다.
첫째, 특수협박은 협박 행위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 등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률은 특수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형법 제286조).
둘째, 공소시효인데, 특수협박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7년이 지나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일까. 법률에서 정한 두 가지 핵심 요건 중 적어도 하나에는 해당해야 한다. 각 요건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구체적인 판례와 함께 알아보자.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을 위압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세력을 보이는 것을 뜻한다. 즉,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다수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다른 여러 명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5분 안에 사장 안 오면 너는 뒤졌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협했던 사건이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1156-1 판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칼이나 총처럼 본래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뿐만 아니라, 원래 용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령, 배우자와의 다툼 중 화가 나 망치를 들고 방문을 걸어 잠근 아내와 아들에게 "도끼로 찍어 죽인다"라고 고함을 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망치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43 판결)
마찬가지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헤어지면 같이 죽자"라고 말한 경우 역시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부엌칼도 당연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1041 판결)
이처럼 법원의 판단은 매우 폭넓어서, 자동차나 뜨거운 냄비, 심지어는 깨진 유리병 등 일상의 다양한 물건들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특수협박죄는 성립요건이 명확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과연 실제 재판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한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엿볼 수 있다.
일을 그만둔 선원을 다시 배에 태우려다 거절당한 피고인이, 주방용 칼로 LPG 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방출시키며 현장에 있던 여러 명의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 이 행위는 가스 폭발의 위험성까지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동기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합142 판결)
결론적으로, 실제 처벌 수위는 범행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정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양형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판부가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보아 형량을 정하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장난감 칼을 들고 위협해도 특수협박죄가 되나요?
A.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장난감 칼일지라도, 피해자가 그것을 실제 위험한 물건으로 오인하여 공포심을 느꼈고, 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Q. 문자 메시지로 "아는 동생들 데리고 간다"고 보내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다. 특수협박죄로 판단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직접 다수가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줄 수 있기에 협박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Q. 상대방이 "전혀 안 무서웠다"고 하면 괜찮은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행위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아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유로 참작되어,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범죄는 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겁을 줄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하거나 손에 무언가를 들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특수협박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바람직하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