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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세계: 형법이 그리는 범죄의 복잡한 지도

범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 혼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에 가담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과연 법은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까? 또한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고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은 어떻게 다루어질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은 형법의 '공범'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실제로 범죄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래서 형법은 이러한 복잡성을 반영하여 '공범'에 대해 꼼꼼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의 다양한 형태와 참여 정도를 고려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흥미진진한 내용을 더욱 깊이 파헤쳐보면, 우리는 법이 얼마나 정교하게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범죄에 대해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그러면 이제부터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공범 규정을 하나씩 살펴보며, 각 조항의 의미와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리고 실제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우리는 법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려 노력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딜레마에 직면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은 범죄의 공동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둘 이상이 손잡고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가 주범이 되어 똑같이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A와 B가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은행 강도 사건에서 둘 다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획일적 처벌이 과연 정의로운가? 일부 학자들은 범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형량을 달리해야 한다는 '공동정범의 차등적 처벌론'을 주장한다.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제31조의 '교사범' 규정은 범죄의 배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꼬드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형을 받는다.


예컨대, C가 D에게 돈을 주고 E를 폭행하도록 사주했다면, C는 D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는 범죄의 근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실제 행위자보다 교사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만약 D가 폭행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C와 D 모두 폭행죄의 음모나 예비에 준해서 처벌받는다. 이는 범죄의 미수 단계에서도 법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제32조의 '종범' 규정은 범죄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와준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받지만, 그 형은 주범보다 가볍다.


예를 들어, F가 G의 절도 범행을 위해 망을 봐주었다면, F는 G보다 가벼운 형을 받게 된다.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해 보이나, '종범 독립성설'은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이 학설은 종범도 독자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과잉처벌의 우려도 있다.


제33조의 '공범과 신분' 규정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신분이 있어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했을 때, 그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예컨대, 공무원이 아닌 H가 공무원 I의 직무유기를 도왔다면, H도 직무유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이는 범죄의 본질을 중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에는 신분 없는 사람에게 무거운 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형평성을 고려한 규정이지만, 범죄 억제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마지막으로, 제34조의 '간접정범'과 '특수한 교사, 방조' 규정은 범죄의 복잡한 양상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나 과실범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 그리고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 J가 직원 K에게 회계 장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면, J는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이는 권력 관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실제 적용에 있어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우리는 형법의 공범 규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성은 단순히 법조문의 난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범죄 양상을 반영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등의 개념은 범죄에 가담하는 다양한 방식을 포괄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는 법조인들에게 더 세심한 판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촉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범 규정에 대한 다양한 학설과 해석은 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공동정범의 차등적 처벌론'이나 '종범 독립성설' 등은 기존의 법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은 정의 실현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한 규정들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결국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형법의 공범 규정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의와 형평성, 그리고 범죄 예방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법 규정을 단순히 암기하고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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