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대다수 부모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며 가벼운 훈방으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무인점포 등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 절도죄는 과거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으며, 자녀의 나이에 따라 소년원 송치부터 부모의 막대한 민사 배상 책임까지 치명적인 법적 굴레가 씌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자녀의 범행 당시 만 나이가 14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평생 남는 전과 기록(형사처벌) 여부가 완전히 갈리며, 10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위 주의사항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범행 발생일 기준 자녀의 정확한 만 나이이다. 만 14세가 넘은 고등학생 자녀가 여러 명과 함께 오토바이나 고가의 물품을 훔치는 특수절도를 저질렀다면, 소년법의 온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인과 똑같이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져 수사경력자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붉은 줄이 남을 위험이 매우 크다.
반면, 14세 미만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라면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교도소에 가는 형사처벌은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전과 기록만 남지 않을 뿐,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관찰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수감되는 '소년보호처분(1호~10호)'을 받게 되므로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초기 방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피해 금액이 몇천 원에 불과한 소액 절도라 하더라도 여러 명이 몰려다니며 상습적으로 범행하거나, 명백한 CCTV 증거 앞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 가장 무거운 소년원 위탁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포스트를 준비하며 방대한 소년 사건 실무 사례를 뒤적이다 보니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는 치명적인 오해를 하나 발견했다. 아이가 무인 편의점에서 만 원어치 간식을 훔쳐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차피 촉법소년이니 훈방되겠지"라고 방치하거나 조사에서 억지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는 경우이다.
위 참고사항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6년 현재 법조계는 소액 무인 매장 범행을 매우 엄단하는 추세이다. 액수가 적더라도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들어갔다면 중범죄인 특수절도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특히 매장 내부의 고화질 폐쇄회로 화면(CCTV)에 자녀의 얼굴과 행동이 낱낱이 찍혀 객관적인 자료가 분명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해서 진술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아이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 결과 단순한 사회봉사가 아니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장기간 소년원에 갇히게 되는 8~10호의 무거운 처분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피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 부모는 감독 의무 위반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100% 떠안게 될 여지가 높다.
자녀가 아직 어려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0세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민법(제753조 및 제755조)과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태도에 따르면,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부모가 대신하여 부모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훔친 자전거가 100만 원짜리라면 부모가 100만 원을 물어주어야 하고, 훔치는 과정에서 상점 유리를 깼다면 수리비와 영업 손실금까지 부모의 통장에서 압류될 수 있다.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다소 비싸다고 느껴져 홧김에 "마음대로 해라, 법대로 하자"라며 합의를 엎어버릴 경우 발생할 손해를 시뮬레이션해 보라.
자녀는 불리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장래에 멍에를 지게 되고, 결국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 소송을 걸어오면 원금에 이자, 그리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고스란히 부모가 배상해야 하는 끔찍한 연쇄 작용이 일어난다. 형사 합의금은 내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고 부모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비용임을 직시해야 한다.
Q. 14세가 넘은 범죄소년인데,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무조건 전과가 안 남게 막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합의 자체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시켜야만 형벌(전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14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담당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리거나 사건을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해 주어야만 전과 기록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서 외에도 부모의 강력한 선도 의지가 담긴 탄원서와 아이의 반성문 등 교화 가능성을 증명할 양형 자료가 수사 초기에 반드시 제출되어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Q. 합의할 돈이 도저히 없는데,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는 문제가 없나요?
A. 네,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10호)은 수사경력자료에만 남고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전과)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공식적인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려진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악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일반 기업에 취업할 때 떼어가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해당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 겉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향후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치명적인 가중 처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저지른 절도 행위에 대해 나이별로 달라지는 처벌 수위와 소년보호처분의 무거움, 그리고 부모가 짊어져야 할 피할 수 없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상세히 파헤쳐 보았다. "애들이니까 용서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녀를 차가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밀어 넣고,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민사 소송의 폭탄을 떨어뜨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고 눈앞이 캄캄하겠지만, 감정적으로 아이를 다그치기 전에 법리적 대응 방안을 냉정하게 수립하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울타리이다. 오늘 짚어본 내용 중 자녀의 나이 요건과 합의 전략 사이에서 당신이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할 가장 시급한 방어선은 무엇인가?
⚠️ 주의사항 및 면책 안내 (법률)
본 포스트는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소년법, 형법, 민법),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 판례 등 전문 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진단을 대체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 발생 시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소년 사건 특화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길 권장한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