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응모에서 승인 통보까지 ( 4편 1 부, 유엔시험 )
1. 유엔 시험 (National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을 통한 진출
먼저, 유엔 시험(National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은 대륙별, 국가별 유엔 직원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개 채용 제도이며, 지나치게 한 국가에서 많은 UN 직원이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응시를 제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유엔은 직원채용 시 지리적 배분원칙(Geographic Distribution)을 적용하여 국가별 안배를 고려하며, 예산분담률 대비 적정진출규모(Desirable Range)에 미달하는 회원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국별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전문직 (P급) 실무직원을 신규채용한다. 우리나라의 진출규모는 2000년까지는 적정진출 범위에 속해 있었으나 2019년에는 유엔분담률상승으로 과소진출(underrepresented) 국가로 분류되어 UN 직원의 채용 대상국으로서 매년 선정되고 있으며, 시험은 유엔사무국에서 주관하고 우리 정부는 국내홍보, 시험장 및 감독관을 국내에 초청하여 유엔에 채용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지원하고 있다.
채용 시험을 통과하면, 뉴욕 UN 본부, 오스트리아 비엔나 본부, 스위스 제네바 본부,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사무소 등의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일단 계약직으로 2년 혹은 3년 계약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게 된다. 채용되고 나서 5 년이 지나면, 장기고용이 될 것인지 (long term contract) 혹은 일정기간 고용할 것인지 결정된다. 그러나 특별한 결격 사유(무능력, 중대 범죄)가 없으면 장기고용의 혜택을 받는 유엔기구가 있고, Rotation Rule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국제기구도 있다. 유엔 시험(National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 관련 홈페이지는 UN Careers이다.
1.1. 응시자격 및 모집 분야
2023 년 유엔 시험 관련 한국인 채용 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정되며, 매년 유엔 각 부서의 인력수요에 따라서 결정되는 바, 2023년도의 응모자는 1991년 1월 이후 출생자로서 2023년 12월 현재 32세 이하자로 대학 이상 졸업한 자로써 영어 혹은 불어 능통하여야 하면 응모자가 일정한 수를 초과할 경우 일반 시험과 논리 합격자에 대하여 성적이 좋은 자를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면접을 통하여 임용을 받는다.
1.2. 합격자 발표, 임용 및 근로조건
최종합격여부는 2차 시험 실시 후 유엔 측이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분야별 선발인원은 통상 2차 시험실시후 향후 인력소요, 응시자의 자질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국별 할당인원은 없다. 참고로 유엔국별경쟁시험 P2 총 선발인원은 1997년 31명, 1998년 39명, 1999년 60명, 2000년 89명을 임용하였으며 국별경쟁시험 합격자는 채용후보자명단에 등재되어 응시분야 관련 직책 공석발생 시 충원대상자로 우선 고려된다.
국별경쟁시험 합격이 채용으로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님 것을 알아야 된다. 근무지는 유엔본부 (뉴욕) 및 유럽본부 (제네바), 비엔나, 방콕, 나이로비 등 지역사무소 중에서 유엔 측이 지정하고 유엔기준에 의한 기본 연봉과 근무지 수당이 별도 고려된다. 상기 이외에도 자녀수당, 유엔직원연금가입, 자녀교육수당, 본국휴가, 주택비보조 등의 혜택이 있다.
1.3. 한국 관계
우리 정부는 1991년 유엔가입이래 한국인 직원수가 적정 진출범위에 미달할 때마다 국별경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여 우리 국민의 유엔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간 11차례에 걸친 시험을 통하여 2007년 기준으로 총 42명의 우리 국민이 합격하였으며, 이중 27명이 임용 (현직은 24명)되는 등 우리 국민의 유엔사무국 진출의 가장 중요한 통로로 기능이다. 문의처는 유엔사무국 Examinations and Test Section이며, 관련 기관의 주소는 2002 NCRE, Room S-2575E, Examinations and Test Section, Office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United Nations, New York, NY 10017, U.S.A. 그리고 메일 주소는 E-Mail : OHRM_NCE2002@un.org, 우리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 국제연합과가 담당하고 있다.
- 주소 : (110-78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유엔과 국제기구 인사센터
- 전화 : 02-2100-8421, 7241 팩스 : 02-2100-7932 이메일 : unrecruit@mofa.go.kr
참고 문헌 : http://www.unrecruit.go.kr/
1.4. 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제도
JPO 제도는 자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고, 국제협력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다. 국별 JPO 파견 현황 (2015년 기준)은 벨기에(17명), 노르웨이(90명), 스웨덴(45명), 일본(연간 40여 명), 독일(연간 50~60명), 핀란드(15명), 덴마크(연간 20~25명), 스페인(매년변동), 한국(10명)이다. 우리 정부는 1996년 첫 시행 이래 최대 2년 동안 경비 부담을 통해 여러 유엔 기구로 우리 JPO를 파견하고 있다. JPO 파견 기구는 유엔사무국, FAO, IAEA, ICAO, ILO, IOM, UNDP, UNEP, UNESCO, UNHCR, UNICEF, WFP, WIPO, UNV에 파견되고 있다.
JPO 제도의 목표는 국제기구의 수습 직원(P1/P2급)과 동등한 조건의 실제 근무를 통해 국제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게 하여 향후 국제기구 진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있다. 2016년 JPO 제도가 다음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다. 2015년까지는 1, 2차 시험 모두 외교부에서 주관하였다면, 개편 후에는 국제기구에서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면접시험(필요시 필기시험 실시)을 모두 주관,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 파견대상 국제기구·직위 선정한 후 JPO 선발하는 절차로 변경되었다.
파견 현황 및 성과는
1996 ~ 2022 총 250여 명을 선발하여 국제기구에 파견하였다. 파견 직원 중 많은 파견자가 국제기구에서 인정을 받아 근무 중에 있다. ( 참고문헌 : http://unrecruit.mofa.go.kr/new/jpo_ncre/jpo.jsp)
외교부 JPO 선발시험 응시 자격은 아래와 같다.
국적 : 대한민국
학력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이상,
학사졸업 예정자 지원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 시 학위취득 인정서류 제출 필요
연령 : 만 32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응시 상한 연령을 연장(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 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접수처 : 파견대상 국제기구 서류 접수처(홈페이지: http://unrecruit.mofa.go.kr/new/jpo_ncre/jpo.jsp)
제출 서류
- 영문 이력서 또는 유엔 표준 이력서 (P11)
-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영문)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①TOEFL iBT 100점 이상, ②TEPS 430점 이상, ③IELTS 7점 이상, ④TOEIC 900점 이상)
- 주민등록등본 (영문)
- 병역증명서(영문)(남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국문) 및 비공식 영문본 (저소득층 지원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응시자에 한함)
- 기타 국제기구 직위별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응시료 : 없음
- 공고 확인 :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홈페이지(http://UNrecruit.mofa.go.kr)
(참고)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과 협의하 매년 1명을 세계은행 본부(워싱턴 D.C)에 JPO로 파견하고 있다. 관련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보 국제금융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https://ifi.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임용 절차
2.1. 신원조회 (Reference) 및 신체검사
면접이 끝나면 인사 당당 부서에서는 채용대상자에 대하여 학교관계, 경력관계 및 본인의 응모서류에 신고된 추천자에 관한 조회를 수행하고, 신체검사 합격은 채용의 조건이므로 후보자는 반드시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이력서에 기록된 참고인에게 전화등을 통하여 채용대상자의 인간관계, 학회 활동, 전문가의 참여기록, 팀 활동 등을 확인하여 채용대상자의 성격등을 확인한다. 따라서 이력서에 참고인을 기재 시 본인을 잘 알고 있는 분을 참고인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2. 선발위원회의 심의 및 사무총장의 승인
면접 위원들 제출한 면접 심사 보고서와 인사부서에서 조사한 학력, 경력관계 보고서, 국가별 직원의 배포 현황등을 등을 고려하여 기준으로 선발위원회에서는 채용대상자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으면 국제기구에 채용이 내정된다.
2.3. 후보자에 대한 임용통지서 교부
후보자에 대한 법적수속에 기초한 채용의 의사표시로 임용통지서가 교부된다. 이를 후보자가 수락하고 부임시기에 관해 후보자와 국제기구가 합의하면 후보자는 승낙서를 제출하며, 동 승낙서를 국제기구가 접수하면 채용이 결정된다.
최근에는 e-메일에 의해 후보자에게 채용 내정 사실을 통보하고, 상기 부임시기 등에 관해 e-메일로 후보자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부임시기 등에 관해 합의되면, 임용통지서를 발송한다.
2.4. 부임선서 및 임용통지서 서명
부임시기가 확정되면, 국제기구에 의해 항공료 ( 혹은 E-ticket)가 지급되고 부임 수속이 이루어진다. 근무지에 도착하면 당해 기구의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내용, 고용조건을 명기한 임용통지서에 서명하여 최종적으로 임용되어 본격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또한 각종 영문으로 된 증명서류, 가족사항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에 의해 가족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