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콘텐츠를 지키는 방법-18 :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 케이스
[(2018년 7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해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substantial variation)을 한 것이라야 하며, 단지 맞춤법에 맞게 구두점을 첨가하거나, 용어를 약간 변경하는 등 기존 저작물에 다소 수정·증감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은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하고 2차적저작물로서 성립할 수 없다."
[완구업체 측 변리사는 이날 방송에서 "항소 진행이 될 것이고 당연히 반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체 사장은 "태권V 가슴에 V는 그레이트 마징가 가슴에 V와 유사하다. ('V로봇' 나노 블록) 개발을 했는데 손해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