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등장한 깜짝 음원 스타, 혹시 조작은 아닐까?

당신의 콘텐츠를 지키는 방법-18 : 깜짝 스타와 음원 불법 케이스

by 기신
musician-349790_960_720.jpg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디서 음악을 찾으시나요?

요새는 음악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듣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음원 차트의 순위는 무시할 수 없죠.

멜론, 벅스, 지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음원 사이트가 아직도 순위 차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위 정보는 별다른 음악 정보가 없을 때 음악을 스트리밍을 통해 즐기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이런 음원 순위가 ‘조작’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화제가 된 케이스는 있었죠.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32&aid=0002864962

<‘음원차트 1위’도 못 믿겠다?, 2018. 4.19. 경향신문>


모 가수의 음원이 갑자기 ‘역주행’을 하며 1위를 하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 알려지지 않은 무명 가수가 갑자기 아이돌 그룹까지 제치며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하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entrepreneur-1340649_960_720.jpg


역주행이란 한참 전에 발표한 음악 앨범이나 음원이 갑자기 인기를 얻어 상위 순위로 올라서는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무명’의 가수가 갑자기 인기를 얻어 ‘역주행’을 하는 일은 종종 있었죠. 특히 메스미디어가 아니라 소셜미디어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성 매체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예술가들이 갑작스레 인기를 얻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화제가 된 적도 없는 가수가 갑자기 ‘역주행’을 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죠.


급기야 이런 소식까지 등장했습니다.


<댓글 이어 음원까지 순위조작..1억 받고 ID 1만개 가동, 이데일리, 2018. 4.26>


요약하면 ‘중국’에서 ‘사재기’를 통해 음원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후속 보도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나아가 위 보도와 별개로 중국에서는 음원이 아니라 게임, 앱 등 모바일 순위 사재기 조작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 보도 내용이 꼭 한국 음원 차트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office-620817_960_720.jpg


그런데 ‘순위조작’은 대체 어떤 법률 위반일까요?

사회적으로 어떤 업무를 방해할 때는 일반적으로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살펴보면 쉽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 경우에는 컴퓨터를 통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음원 역주행이 멜론 서버를 해킹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사실 이 행위가 될 가능성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업무방해’에 해당할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사재기’를 했다고 해서 업무방해가 될지는 논란이 있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기 전, ‘책’이 문화 매체의 순위권이던 시절에도 사재기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각 서점들이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순위’가 중요한 이슈였죠.


<“독자들과 책 사재기 처벌 입법 청원운동 벌이겠다”, 한겨레, 2013. 5.23>


book-863418_960_720.jpg
<김형태 위원장은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징역형을 비롯해 엄벌에 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책에 관해서는 형법상 처벌 규정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 펼치는 한편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재기 증거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천우 변호사도 “사재기가 형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지만 난점이 있다”며 “주가조작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만든 것처럼 사재기를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때도 이런 상황을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죠.

책을 구매하는 행위가 순위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책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출판사나 서점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출 증대를 일으키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원 ‘사재기’도 마찬가지일까요?

다행히 음원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동 법을 위반한 이들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랫동안 음원 순위는 음원 산업에서 중대한 이슈였기 때문에 2016년부터 특별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어디까지나 법일 뿐, 실제로 적용하기는 무척 어려운 점이 있죠.



<의혹만 제기되는 음원 사재기…"고발 대상 특정도 어려워", 연합뉴스, 2018. 4.27>


이른바 ‘블랙IP’로 불리우는 외부 유입 IP를 하루 5천여개나 차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순위 조작 논란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음원 회사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해 순위 논란을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갑작스러운 순위 변동은 보통 ‘실시간 차트’에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사재기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 대중이나 팬클럽이 사들이는 음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1주일이나 1일 차트보다는 실시간 차트가 주된 타깃이 되기 마련이죠.


차라리 그렇다면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좀 더 장기간 안정화된 순위 차트를 제공하여 사재기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특별법을 강화해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이런 문제를 직접 단속할 권한을 갖거나 사재기가 발견된 업체는 폐업시키는 등 벌칙을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법은 최후의 수단이며 시장 업계에서 스스로 자율적 자정 수단을 마련하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음원의 소비자인 일반 ‘유저’의 선호가 제대로 반영되는 순위 차트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어야 할 거에요. <마침>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정치의 계절. 노래는 바꿔 부르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