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콘텐츠를 지키는 방법-17 : 선거송의 정치학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어 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 측은 26일 홈페이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즐거움을 위해서 ‘상어가족’을 비롯한 4000여 편의 핑크퐁 동요를 만들었다”면서 “저희는 ‘상어가족’을 비롯한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 등 3요소로 구성된다.
- 음악적 구조는 3개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 및 배열됨으로써 이룬다.
-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판단은, 표현상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과 화성 등 요소를 종합적 고려해 판단한다.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