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콘텐츠를 지키는 방법-16 : 음악저작권 커피샵 분쟁
<자영업자는 매달 4000원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에 저작권자는 이보다 최대 5배 높은 2만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승인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음저협은 15~30평(50㎡ 이상 100㎡ 미만) 커피샵,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에서 공연 사용료로 월 2만원을 요구했다. 15평(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월 1만원으로 책정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승인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음저협은 15~30평(50㎡ 이상 100㎡ 미만) 커피숍,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에서 공연 사용료로 월 2만원을 요구했다. 15평(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월 1만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지난해 음악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시 정부와 자영업자, 저작권자는 15~30평 규모 영업장에 대해 월 4000원 수준으로 협의했다. 또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선 징수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은 100㎡ 이상 200㎡ 미만은 3만원, 200㎡ 이상 300㎡ 미만은 4만5000원, 1000㎡ 이상은 9만원 등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앞서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