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라도 먼저 만드세요!
4. 만기 해지 후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며, 최대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원금 6천에 이익 1천만 원을 얻었다면,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잔여 800만 원에 대한 9.9% 세금을 내면 된다.
이후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그 해 추가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사실 마땅히 떠오르는 단점이 없어 보인다.
3년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는 위에 언급했듯이 원금에 한해서 입출금이 가능하다.
년 2천만 원 최대 1억까지만 불입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단점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내년 년 4천, 최대 2억까지로 상향하는 것이 논의 중이다)
ISA 계좌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국내 주식, 국내에 상장된 ETF 모두 가능하며,
위험투자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2배 레버리지 상품도 투자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만 안됨)
이렇게 혜택이 많은 ISA 계좌의 활용도가 낮은 게 너무나도 아쉽다.
사회 초년생들이 향후 인생에 있어 목돈이 필요할 수 있어 연금투자를 머뭇거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ISA 계좌라도 활용하여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
지금 당장 ISA 계좌에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라도 미리 개설을 해놓길 바란다.
계좌 개설 후부터 한도가 쌓이기 때문에 목돈이 생겼을 때 갑자기 ISA 계좌를 개설하면
연 2천만 원까지 밖에 불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회 사다리' 되지 못하는 ISA… 비과세 확대·의무보유기간 폐지해야 :: 공감언론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