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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키마 Nov 11. 2024

ISA 투자는 필수입니다.

계좌라도 먼저 만드세요!

  ISA 계 2016년 최초 도입되어 어느덧 시행 8년 차가 되었다.

하지만 얼마 전 기사에서 청년, 저소득층의 가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한다.


  ISA 계좌는 최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투자를 한다면 ISA 계좌 안에서 해야 할 정도로 혜택이 큰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ISA 활용도는 몹시 낮다고 하니 너무나도 안타깝다.


ISA 계좌의 혜택은 아래와 같다.


1. 과세이연을 해준다. (연금과 동일)

    →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배당에 대한 배당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비과세 혜택이 있다.

     → ISA 계좌는 최소 유지 기간이 3년이고, 만기를 채우고 해지할 시,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 이후에 그동안 과세 이연 했던 수익, 배당금에 대해선 9.9% 분리 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합금융소득세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3. 원금에 한해서는 입출금이 자유롭다.

     → 56세가 되어서야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IRP/퇴직금(DC)과 달리

           ISA는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원금에 한해서는 자유로이 입출금을 할 수 있다. 


 4. 만기 해지 후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며, 최대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원금 6천에 이익 1천만 원을 얻었다면,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잔여 800만 원에 대한 9.9% 세금을 내면 된다. 

     이후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그 해 추가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ISA 계좌의 단점은 무엇일까?

사실 마땅히 떠오르는 단점이 없어 보인다.

3년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는 위에 언급했듯이 원금에 한해서 입출금이 가능하다. 

년 2천만 원 최대 1억까지만 불입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단점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내년 년 4천, 최대 2억까지로 상향하는 것이 논의 중이다)


 ISA 계좌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국내 주식, 국내에 상장된 ETF 모두 가능하며,

위험투자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2배 레버리지 상품도 투자가 가능하다. 

(해주식 직접 투자만 안됨)


 이렇게 혜택이 많은 ISA 계좌의 활용도가 낮은 게 너무나도 아쉽다. 

사회 초년생들이 향후 인생에 있어 목돈이 필요할 수 있어 연금투자를 머뭇거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ISA 계좌라도 활용하여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 


 지금 당장 ISA 계좌에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라도 미리 개설을 해놓길 바란다. 

계좌 개설 후부터 한도가 쌓이기 때문에 목돈이 생겼을 때 갑자기 ISA 계좌를 개설하면

연 2천만 원까지 밖에 불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회 사다리' 되지 못하는 ISA… 비과세 확대·의무보유기간 폐지해야 :: 공감언론 뉴시스 ::


청년 평균 가입액 200만 원대 그쳐…60세 이상 1070만 원

월소득 700만 원 이상 73.8% 가입…100만 원 미만 28.6%

"청년·저소득층 의무가입기간 축소·비과세 한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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