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탈출을 위한 부동산 이야기
집값 안정화를 위하여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을 일정수준 아래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들 중에 아파트에 관심이 생기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요한 용어 중 하나가 바로 분양가상한제이다.
이 용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그러니,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분양가(집을 팔 때의 가격)에 상한선(최대 한계)을 두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분양가상한제는 새로 지은 집의 가격을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함이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하여 집을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분양가를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 분양가상한제의 핵심원리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는 일정 기준을 따르게 되며, 이 기준이 바로 분양가 상한선이다.
이 상한선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주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축비용은 아파트를 짓는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건축비용은 기본적인 건축 자재부터 시작하여 시공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을 계산한다. 토지비용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용한 토지의 가격도 반영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지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기타 비용으로는 아파트 개발과 관련된 부대비용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설치나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계산된 총비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적정한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며, 이 상한선을 넘는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장점으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집값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급등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통해,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게 된다. 특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높은 분양가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상한선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일정한 기준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분양가상한제도의 단점과 한계는 존재한다. 분양가상한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 아파트의 품질 저하나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격을 낮추는 대신, 건설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아파트의 마감재나 설비를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분양물량이 줄어들고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개발자들이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일부 지역으로 이 지역들은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했거나, 과도한 분양 가격이 형성되는 곳이다. 정부는 이 지역들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지구나 재개발, 재건축 단지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한정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시세보다 저렴한 공동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분양과 이를 쫓는 청약시장의 불필요한 초과수요를 유발하고,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제한이 있는 경우 민간의 주택공급 의욕을 낮춰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부족과 가격상승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https://open.kakao.com/o/gFIuq2Yh